경찰 수사권독립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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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독립에 대한 검토
  • 고태관
  • 승인 2003.01.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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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태  관 변호사   


경찰 수사권독립문제에 대한 경찰청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된 시점을 전후하여 이 문제에 대한 검,경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사실 경찰 수사권독립은 해방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 온 문제이다. 최근에는 검찰 또는 검찰 고위인사와 그 친족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심지어 피의자를 고문치사한 사건까지 겹쳐지면서 검찰의 인권보장의지마저도 의심받는 지경에 이름에 따라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방법론의 하나로 경찰 수사권독립이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권독립문제를 논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어느 쪽이 국민의 인권보장에 적합한가이다. 다음으로 현대사회는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이 다원화하고 있으며, 안기부, 검찰, 재정경제부 등과 같이 행정부내에서도 권력의 특정기관편중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래의 삼권분립론도 현대사회의 권력기관 다원화, 권력의 특정기관편중현상을 시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업무는 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국가의 권력작용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그 효율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찰 수사권독립 논의의 배경과 방향에 비추어 볼 경우,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검찰직원 또는 검찰직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그 동안의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하여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고, 경찰이 하나의 사건처리를 위하여 수차례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음으로 인하여 사건수사 및 피의자 석방이 지연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경찰 수사권 독립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동등한 수사주재자로 하고, 상호 협력하는 대등한 관계로 수사상 지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여도 검사는 여전히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권행사를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으며, 경찰 역시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함으로써 검찰을 견제할 수 있어 두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수사종결권의 경우에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경찰의 독자수사경험이 축적되고 중립적 수사조직과 전문수사요원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찰의 독자적인 구속, 압수 수색 등의 영장청구권은 강제수사가 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수단이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인정하는 것이 수사권 독립의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고,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검찰과 경찰 양기관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될 경우 경찰은 일반적인 민생침해범죄에, 검찰은 시국, 경제사범 등 중요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수사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의 경찰이송권, 송치된 경찰수사내용이 부실하거나 흠결이 자주 발생할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부서로부터의 전출, 체임요구권 등을 검찰에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사권의 독자적 행사는 국민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므로 이를 행사하게 될 사법경찰관의 중립성, 독립성 및 전문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하여, 경찰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리하여 행정경찰은 자치경찰로 자치단체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고문치사사건을 가져온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탈피하기 위하여 경찰은 물론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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