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대비 - 민사서류 소장작성 최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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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대비 - 민사서류 소장작성 최종정리
  • 법률저널
  • 승인 2011.09.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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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한 법무사.서울법학원 전임

◆ 각종 유형별 청구취지

1. 이행청구

가. 금전 지급의 청구

(1) 기본형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달러를 지급하라.」

한편, 원금에 덧붙여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청구취지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다.【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응용형


   (가)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0. 17.부터 1997. 12. 20.까지는 연 16%, 199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1인의 피고로 하여금 여러 사람의 원고에게 동일 또는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기재례】


  「피고는 원고 甲에게 금 7,000,000원, 원고 乙에게 금 3,000,000원,  원고 丙, 丁, 戊 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8. 7.15.부터 2003. 10. 3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기재례】


「원고에게, 피고 甲은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乙은 금 8,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여러 피고 사이의 표시


 (가)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기재례】


「원고에게, 피고 甲은 금 20,000,000원, 피고 乙은 금 8,700,000원, 피고  丙, 丁은 각 금9,3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중첩관계의 예


① 不可分債務(민법 제411조) : 공유물에 타인의 소유물이 부합됨으로써 공유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 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보증금의 반환채무 등


 ② 連帶債務 : 연대채무자의 채무(민법 제413조), 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민법 제437조 단서), 사용대차 · 임대차에 있어서 공동차주의 채무(민법 제16조, 제654조) 등


③ 不眞正連帶債務 :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민법 제760조), 피용자와 사용자의 각 손해배상채무(민법 제756조) 등


 ④ 合同債務 : 여러 사람의 어음 · 수표채무자의 채무(어음법 제47조, 수표법 제43조)


⑤ 기타 여러 사람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 : 주 채무자와 단순보증인 1인의 각 채무, 신원본인과 신원보증인(非連帶)의 각 채무 등


2) 중첩관계의 표시


위 각 경우에는 청구취지에서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음을 반드시 표시하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 ②의 연대채무 등에 있어서는 「연대하여」,  위 ④의 합동채무에 있어서는 「합동하여」, 그 밖에 위 ①, ③, ⑤의 경우에는 「각자」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이다.

【기재례】


「피고들은 연대하여(합동하여,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種類物(代替物)의 지급 또는 인도 청구


 白米와 같은 종류물(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물의 수량, 품질, 종별 등 종류물의 표준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白米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다.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2000년산, 오대벼, 상등품) 150가마(가마당 80㎏ 들이) 및 이에  대한 200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백미 1가마당 금 800,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특정물의 引渡 청구


(1) 목적물의 特定을 위한 표시


(가) 토지 인도의 경우


   등기부상 표시에 따라 地番, 地目(토지의 종류), 面積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등기부의 表題部에는 행정구역과 地番의 표시가 다소 다른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예컨대, 서울특별시, ○○번지, '道'의 생략등), 청구취지에서 부동산을 표시할 때에는 주소의 기재 방식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기재례】   


①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 대 500㎡를 인도하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별지 목록의 기재례】

목  록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2 대 354㎡
2. 서울 강남구 반포동 1700-5 잡종지 421㎡
 3. 서울 동작구 사당동 333-3 도로 250㎡. 끝.

 (나) 건물의 인도 또는 철거의 경우


 역시 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敷地의 地番(地目, 土地面積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다) 및 건물의 구조(○○조 ○○지붕), 층수(단층, 2층 등), 용도(주택, 창고, 영업소 등), 건축면적(○○평 또는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756-18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영업소 1층 150 ㎡, 2층 120㎡, 3층 100㎡, 옥탑 10.6㎡를 인도하라.」 

만약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를 때에는 현황에 따라 표시하고 등기부상 표시는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이 관례이다.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 및 같은 동 757-5 양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0㎡(등기부상 표시 : 같은 동 756-18 지상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80㎡)를 인도하라.」

 (다) 토지 · 건물의 일부분만이 목적물인 경우


이 때는 縮尺과 方位가 정확히 표시된 측량도면을 별지로 첨부하고 그 도면에 표시된 목적 부분의 외곽선의 꼭지점 符號를 차례로 명시함과 아울러 목적 부분의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례】


 ①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 대 5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3, 7,8, 10, 13, 18, 1의 각 점을 차례로(또는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6㎡를 인도하라.」


 ②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甲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방 30㎡를,
   나. 피고 乙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20㎡를 각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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