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시험문제풀 제도 도입해야"-이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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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시험문제풀 제도 도입해야"-이영준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3.01.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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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국가고시 통해 졸업 체제로 전환해야"

이영준
변호사
법전 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동국대 법대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이영준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고시생의 외로움과 수험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제도의 문제로 피해보는 수험생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사법시험에서 매년 출제 오류 시비가 생기면서 출제 위원과 수험생 사이 가장 중요한 신뢰성이 무너져 가는 것 같은데.


원래 시험제도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법시험은 일국의 법치주의를 책임지는 실무 법조인을 배출해 내는 국가시험입니다. 따라서 사법시험의 출제위원에 대해서 국민들을 신뢰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 출제·채점위원은 자신이 출제한 문제와 채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시험문제 풀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평소에 시험문제를 여러 교수들로부터 받아 다른 교수들에게도 검토케하고 오류를 없애도록 하여 이런 문제를 많은 양으로 비축함으로써 출제위원은 이 문제들 중에서 선택하여 쓰는 방법을 시도할 만 합니다. 문제를 많이 비축하고 이를 철저히 「대외비」로 하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 분할채점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점위원의 채점부담이 과도한데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채점위원들은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자긍심과 명예로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채점위원들의 부담을 덜어서 채점이 충실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할채점제는 아직 시기상조하고 생각됩니다. 자칫 공정성 시비가 일면 오히려 채점이 탄력이 없어지고 채점기준의 희석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독일 등에서 쓰고 있는 방법은 시사하는 바 있습니다. 즉 문제 하나 하나에 채점기준표와 배점표를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 채점위원들은 이에 따라 채점하고 채점 후 새로 발견된 미비점에 따라 다시 채점기준표와 배점표를 보강하여 보완 채점한다면 분할 채점제도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영·미식의 로스쿨제도 도입, 법조일원화 등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독일에도 로스쿨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선 출제과목을 조정하고 출제과정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과목이 너무 많다든가 영어과목에 너무 큰 비중을 둔다든가 하는 문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험위원의  출제가 충분한 사전 토의와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출제위원, 출제과정, 출제문제, 채점위원, 출제의도와 채점기준에 대해서는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분할채점의 경우에는 최초의 것 뿐만 아니라 추후 보강된 채점기준표와 배점표의 공개도 필요한 것입니다.


▲ 현재 사법연수원 연수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선행될 문제입니다.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에 사법시험제도는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을 노정합니다. 나는 앞으로 1,500명으로 증원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원되면 불합리한 점도 증가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법연수원의 인적·물적 설비가 법조인구 증가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대법원이 이들을 관장할 명분도 없습니다. 현재 사법연수생의 지위가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문제로 될 것입니다. 원래 사법연수원의 취지는 법관 혹은 검사를 배출하기 위한 연수제도이므로 그 교육내용도 판결서 작성 등 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변호사로서 진출하여야 하는 연수생이 훨씬 많으므로 변호사로서의 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영역에 대한 보다 깊은 실무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률시장 개방에 즈음하여 그러한 요청은 더욱 절실합니다.

몇몇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엽적으로 막는 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조만간 1500~2000명 가까운 법조인이 나오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로스쿨 체제로 법과 대학을 변화시키면서 국가고시를 통해 졸업이 가능한 체제로 법과대학을 운영해야 합니다. 법과대학에서 연수원에서 받았던 기본 교육과 실무 교육을 총체적으로 받고 국가고시 합격으로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면, 자신이 원하는 곳-판사, 검사, 변호사-에서 선배 법조인에게 실무를 익히는 방식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 양질의 법학 교육을 위한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독일의 학생들도 훌륭한 교수와 강의실을 버리고 고시학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강의실이 텅텅 빕니다. 미국의 로스쿨은 bar examination이 다가오면 저명한 고시학원에 용역을 주어 고시학원의 강사로 하여금 대학 내에서 몇 달간 시험과목 전반의 강의를 하게 합니다. 이러한 각국의 웃지 못할 현상은 국가시험의 출제 내용과 대학의 법학강의 내용간에 일정한 괴리가 있다는데서 오는 현상입니다. 사법시험의 출제 방향은 법리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법리를 이해하고 실제 사건들에 논리적 사고력을 통해 응용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정의관을 채점위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을 응시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1, 2차 시험 공히 사례문제 등을 통하여 난이도를 높이고 문항 수를 늘리되 시험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강의는 학설대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판례를 위주로 한 연습시간과 세미나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과감하게 case method를 도입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험에 눈높이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법시험과 대학강의는 혼연일체가 될 것이고 수험생은 법대 강의에 충실하기만 하면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 2006년 학점이수제 관련 사설학원의 학점 인정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대학이 자존심때문에 사설 고시학원의 유의미성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사설학원의 인적·물적 설비 수준이 대학에 준하는 정도라면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할 때 고시학원이 갖고 있는 장점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설학원에서 수강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대 수준에 필적할만한 인적·물적 설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설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 법조인 교육 문제에 대해 방안이 있으시다면?


현재 학계나 법원, 검찰은 나름대로 법조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것을 잘 운용한다면 여기에 특별히 다른 제도가 요구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의 시대가 계속되고 더욱이 1,500명 시대가 된다면 변호사의 자질과 교육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연수원이 있으나 제 기능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법조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결국 자유경쟁을 통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문제이긴 하지만 정기적인 변호사 연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04년부터 어학과목을 토익 등 영어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가 세계공용어로써 활용되고 있어 영어를 중요시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인전문기관에 영어 성적관리를 넘기면 법무부도 법률과목에만 신경을 써도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높은 성적을 요구하면서 부차적인 수험 비용이 발생,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또 요구된 성적만 넘기면 영어에서 손을 놓게 돼 이후 법조인이 돼서 영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 고시수험생과 법률저널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수험생들은 고시공부를 하다 보면 건강에 소홀하기 쉬운데 후에 법조인이 되면 법리에 대한 실력도 문제지만 건강이 제일 큰 실력이라는 점을 늘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법률저널의 인터뷰 요청에 감사 드리며 법률저널이 수험생들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영향력있는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수험생 뿐만 아니라 법에 관심이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는 강의」를 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순한 「수험정보지」로서는 물론 「법률인의 반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담=이상연 편집국장 정리=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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