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그림: 이영욱 변호사
출처: 만화 형법판례-형법총론(법률저널 刊)
<판결요지>
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해설>
강간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제17조)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고 있다.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은 행위당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과 행위자가 특별히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하여 그러한 사정하에서 구성요건행위가 있으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고도의 가능성 즉 상당성 내지 개연성이 있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사례에서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행위자가 특별히 인식한 사정은 없다)은 피고인이 작은 창문이 있는 호텔의 7층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하에서 피해자가 그 창문으로 탈출하려다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능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가능성 즉 개연성 내지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촌평>
다음 중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① 호텔을 모두 없앤다.
② 모든 호텔 창 밖에 베란다를 설치한다.
③ 대실시간연장 제도를 없앤다.
④ 대실시간연장을 전화로 할 수 없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