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위원이 명심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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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이 명심해야 할 일
  • 이상연
  • 승인 2003.01.2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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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올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사법시험에서 과연 올해는 시험문제에 대한 오류나 선택과목간의 출제범위, 난이도 등 형평성 논란이 없어질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다.


출제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험경향과 난이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현상 때문에 해마다 시험이 임박한 시기가 되면 출제위원급 교수 모의고사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런 현상을 수차 경험해온 수험생들로서는 출제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출제위원이 누구냐에 관심을 갖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본지나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관련 수험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모든 시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은 공정한 경쟁이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시험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 국가의 동량지재(棟梁之材)를 뽑는 시험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특별히 사법시험에서 출제 오류에 대한 소송이 끊이질 않는데는 1차적으로 그 책임은 출제위원들에게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1차시험 출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해 지난해 노정된 문제점을 통해 출제위원들이 각별히 유념해 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당부 드리고 싶다.


먼저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출제위원으로서 출제 원칙과 공정성에 근거한 양식이다. 사법시험법 제13조 제2항은 "시험위원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함에 있어 특수한 학설에 치우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 법학지식에 대한 이해와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한다"며 출제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출제경향이 지나치게 판례에 편중돼 문제의 타당성을 비판받았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물론 출제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정답확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해와 같이 출제방향과 기준이 특정 부분에 편중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이른바 신경향 문제가 변별력을 담보해주는 열쇠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법시험이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시험유형으로 신경향이라는 것을 선보였다. 신경향 문제가 외견상 심층적인 테스트를 위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별력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형식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지문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문제가 지나치게 장문일 경우 이해도나 응용력 파악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돼 변별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별력을 위하여서는 문제의 형식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면서 알찬 내용의 간결한 지문으로 난이도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선택과목간의 양적·질적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선택과목 출제위원들은 출제범위와 난이도 문제로 형평성 논란과 과목편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선택과목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택과목 난이도를 낮춰 당락에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 출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소송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시험주관 기관의 철저한 출제관리 못지 않게 출제위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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