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법무사관후보 30세로 상향
상태바
로스쿨생 법무사관후보 30세로 상향
  • 법률저널
  • 승인 2011.08.19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 병역법시행령 개정 내년 시행
현 재학생 소급적용

지난 2010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병 입영연령이 30세에서 35세로 조정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연령이 29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은 2009년 12월, 병역법 개정을 통해 로스쿨생들에게도 사법연수생처럼 군미필 병역대상자를 군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 로스쿨 졸업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경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법연수생과 달리 편입 제한연령을 29세로 정해 로스쿨생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연령이 30세까지로, 31세로부터는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병역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며 “특히 30세 졸업 후 전원 군법무관 편입자격이 되는 사법연수생과 달리, 로스쿨생은 상한연령을 30세로 할 경우 불합격시 다음해 31세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불합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연령 연장 및 변호사시험 조기 시행 등을 고려, 사법연수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로스쿨생의 편입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초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병 입영연령이 35세로 연장되어 로스쿨생 편입상한연령을 30세로 해도 변호사 불합격시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어 현역병 입영회피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한 “내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생의 변호사시험 일정 및 군법무관 선발·임관 일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법연수생과의 차이를 두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현재 사법연수생은 30세 2월 졸업 후 4월까지 군법무관 임관이 완료되지만 로스쿨생은 3월 말 변호사시험, 6~7월 합격자 발표가 있을 경우 30세의 불합격자는 현역입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일정이 1월초로 앞당겨지고 합격자 발표 역시 4월 이전으로 단축하기로 했고 또 국방부는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 임관을 7월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같은 개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한편 병무청은 소급적용 부칙조항에 의거, 상한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라 조만간 1, 2, 3기 재학생 중 해당자를 추가로 선정해 법무사관후보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