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무사관후보생, 총 4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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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무사관후보생, 총 414명
  • 법률저널
  • 승인 2011.08.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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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영연형 연장으로 43명 추가적용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연령 30세로 연장

/ 1983년생인 28세의 정모씨. 내노라면 서러운 전문자격사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지방 모 사립대 로스쿨에 진학을 했지만 병역의무대상자로서 고민이 많았다.


향후 졸업과 동시에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군복무를 하고 싶었지만 군미필자의 법무사관후보병적에 편입될 상한 나이보다 한 살 더 많아 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노심초사 갈등 속에서 학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씨는 2년 후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군법무관으로 입대할 수 있게 됐다. /


매년 약 140~150여명의 군미필 현역 입영대상자가 로스쿨에 입학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군법무장교로 입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의 관건인 셈이다.


국방부는 양질의 인력확보와 수급의 원활함을 위해 로스쿨 출신자들을 군법무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2009년 6월 병역법을 개정, 현행 사법연수생처럼 군미필자 입영대상자를 법무사관후보로 편입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제한연령을 사법연수생의 30세 제한연령과 달리 29세까지 로스쿨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로 제한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로스쿨생들은 사법연수생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제한연령을 30세로 조절할 것을 주장해 왔다.


병무청은 지난 8월 12일 이같은 로스쿨생들의 요구를 반영, 제한연령을 30세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연령이 지난해 초 30세에서 35세로 연장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로스쿨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제한 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0세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로써 군법무관 충원 애로를 해소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행법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자는 2009년 입학자는 1983년 이후, 2010년 입학자는 1984년 이후, 2011년 입학자는 1985년 이후 출생자로 로스쿨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29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지난해와 올해 각 로스쿨을 통해 법무사관후보 등록 신청을 완료했고 그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총 211명이 지원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됐다. 등록인원은 1기 91명, 2기 120명, 3기 160명 총 371명이었다.


하지만 개정시행령이 적용되면 2009년 입학자 1982년, 2010년 입학자 1983년, 2011학년 입학자 1984년 이후 출생자로 늘어나게 되어 적용대상자가 다소 늘어나게 된다. 부칙을 통해 현 재학생의 소급적용을 규정했기 때문.


개정시행령 부칙은 “개정규정이 시행 전에 로스쿨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도 적용된다”며 “2012년 2월 29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로스쿨의 장을 거쳐 병무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률저널이 병무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소급 적용되어 추가되는 대상인원은 1기 14명, 2기 10명, 3기 19명 총 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재학생 중 법무사관후보 편입대상자는 1기 105명, 2기 130명, 3기 179명 총 414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같은 개정법령이 입법 예고되자 정씨는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씨는 “지난 1년 반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면서 “법령 개정을 노심초사 기다렸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 다행이다. 무척 홀가분하다”고 반색했다.


정씨와 달리, 현행법을 근거로 일찌감치 군입대를 한 인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말 법률저널 취재결과, 로스쿨 1기생 중 82년생은 21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병무청 취재결과 추가 적용되는 82년생은 14명이었다. 결국 7명가량은 군입대를 했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이성진 기자 deskl@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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