昇進試驗을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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昇進試驗을 부활하라
  • 송희성
  • 승인 2003.01.2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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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希 誠
(水原大 法政大學長)


시험성적만이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 경험에 비추어 시험문제와 그 방법만 잘 된다면 아직은 공직에의 진출자와 그 승진자를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본다.  물론 시험으로 승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장 일단이 있어 폐지   부활   폐지   절충을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알기로는 이런 순환을 거친 끝에 승진에서 審査半 試驗半으로 하여 심사를 받을 수 없거나, 심사에서 탈락하는 자를 위한 시험방법을 쓰는 말하자면 절충제도를 채택 시행하는 분야가 있는 바, 경찰간부승진과 서울특별시 승진, 일부 구청의 승진, 기타 기관의 일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공과를 한번 생각해 보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시험승진의 폐해로 들 수 있는 것은 시험공부 하느라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주 이석을 하게 된다. 시험공부에 비용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시험에는 우수하여 승진하였으나,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여 조직내에서나 對民關係에서 문제가 많다. 시험으로 승진한자는 조직의 장 등 상급자 명령에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일 것이다. 

한편 심사승진제도의 단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① 소속 기관장 기타 상급자의 명령 중 위법 부당한 명령에 잘 따르는 자를 승진시킬 수도 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줄서기를 잘한 사람이 승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長을 선거로 뽑으면서 심화된 폐해중의 하나로 보는 사람이 많다. 심사에서 평점이 같거나 열위(劣位)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것은 드물기는 하나 도하 신문보도로도 증명되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누가 보더라도 승진하여야 할 사람 즉 객관적으로 승진할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가 많음을 또한 잘 알고 있다. 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누구를 승진시키는 것이 좋겠는가를 조직내에서 여론 조사하고 그 평가내지 심사기준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하려고 애쓰기도 한다. 서울특별시의 구청 기타 기관에서 사무관은 축구에서 링커 역활 같은 것을 행하는 과장 계장의 위치에 있다. 만일 이들 중 9급으로 들어와 40대 50대에서 과장 계장 등이 되어 업무를 지휘 감독하려면 행정기관에 따라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헌법 경제학 회계학 재정학 교육학 등에 관한 일반적 지식이 필요하며, 이는 주로 이들에 대한 수험공부에서 습득하게 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이들을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나 그 기회나 양에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심사만으로 승진할 때는 소속장 기타 심사권자와 밀착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태도 능력 등이 파악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고 소속장이나 기타 심사권자와 접촉기회가 없는 자는 승진하기 어렵다. 심사만으로 승진할 때 그 기준 확보가 어렵고, 정실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 등이다.

특히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등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두나 본인이 인사위원회의 참석 경험에 의하면 이 문제에 관한한 인사위원들은 심사권이 없고, 또 심사하기도 어려워 실무자들이 제출한 명단순서의 서명 날인자의 역할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 열거한 외에도 양자의 단점을 세부적으로 더 파악할 수 있고, 한 제도의 短點은 대부분 동시에 다른 제도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두 제도의 단점을 比較衡量함에 있어서 처한 立場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人事의 公正의 面에서나 所任能力을 배양한다는 면에서나 적어도 사무관을 시험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시험의 폐해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여야 승진 발표 후 무성하게 나도는 좋지 않은 뒷소문등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말할 것도 없이 人事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公正性 確保다.  이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시험보다 더 낳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각 행정기관 사무관승진에서 시험제도를 부활하기 바라고, 기관에 따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審査半, 試驗半의 折衷式制度라도  採擇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부 처, 자치구, 기타기관이 신속히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과거 서울특별시와 같이 9급에서 5급(사무관)까지 승진시험을 부활하라는 것은 아니고 모든 행정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사무관 승진시험에서는 실력 연마면에서나 승진의 공정성 확보면에서 반드시 승진시험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피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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