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형법 판례-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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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형법 판례-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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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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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그림: 이영욱 변호사

출처: 만화 형법판례-형법총론(법률저널 刊)

 

<판결요지>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해설>

주중 한국대사관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 중국의 영토이므로 속지주의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속인주의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피고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중국인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위조행위도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호주의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촌평>

우리 영사관에 제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했으면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가 되었을텐데.... 불의를 보면 못참는 사람들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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