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시험지를 들고 튀어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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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시험지를 들고 튀어라’ 사건
  • 법률저널
  • 승인 2011.08.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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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시험지 유출에 대한 대응 부족에 불만



지난 23일, 전국에서 실시된 국가공무원 7급 필기시험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이 시험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험지를 들고 달아났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험장은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로 달아난 수험생은 20대 남성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시험이 시작된 지 5분정도가 지난 10시 5분경이다. 시험장 내에도, 복도에서 감독관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건 발생으로 신속한 대처를 해내지 못했다. 7급 공무원 필기 시험지를 그대로 손에 쥔 채 사라진 남자 수험생은 시험이 모두 끝난 늦은 오후가 돼서야 검거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신원 조회 결과, 이 수험생은 29살의 마산 거주자였다. 경찰과의 조사 과정에서 이 수험생은 부정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감독관으로 인해 감정이 상해 시험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접한 수험생들은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범인 검거가 이루어지기 전, 수험생들은 “범인이 잡힌다 하더라도 조용히 사건을 무마시키려고만 할 것”이라며 수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험지가 유출된 즉시 시험을 중단하거나 어떤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전국에서 실시되는 시험을 곧장 중단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도 부정하지 않았다.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한 용의자의 의중을 알 수 없는 사건 당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조취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국 시험장에 연락을 취해 수험생들이 어떤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기기를 지참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작업은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니 수험생들의 귀에 이어폰을 없는지 잘 관찰해보라는 지시 쯤은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분실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망설이는 과정에서 시험이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험전, 휴대기기 확인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익시험의 경우 스티커를 붙여 수거하는 반면 공무원 시험은 핸드폰 전원을 꺼달라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뿐이다. 외부인 출입이나 수험생의 화장실 출입이 금지된 상황이라고 해도 계획적으로 부정행위를 준비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환경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소형 이어폰 등 교신이 가능한 전자기기만 준비하면 자세를 잘 잡아 기기를 숨기며 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지방직 시험을 치를 당시 S사 특유의 문자메시지 알림음이 시험장에 선명하게 울렸다”며 시험장 내 휴대기기 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향후 시험지를 유출시킨 수험생이 어떤 처벌을 받을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수험생들은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기를 바라고 있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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