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변리사시험 당당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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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변리사시험 당당히 봐라”
  • 법률저널
  • 승인 2011.07.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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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협에 맞대응 포문 열어
대한변협에 공개토론 제의


변호사와 변리사간 특허관련 소송대리권에 대한 지난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변리사단체가 변호사도 특허소송을 하려면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하라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최근 모 언론을 통해 글로벌시대의 특허전문성을 강조하면서 변리사업계의 주장에 유리한 기사가 나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발끈하고 나섰고 결국 20일에는 성명서를 통해 변리사 직역의 끊임없는 소송대리권 침탈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냈다.


요지는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소송대리권은 변리사 소관위원인 지식경제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요한 기본적 소관심의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성명이 발표되자 대한변리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변협 성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22일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부회장은 반박 의견서를 통해 “우리 변리사는 변호사 자격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단지 변리사법에 보장된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며 법에 보장된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과연 특권을 얻으려는 것인가”라며 발끈했다.


고 부회장은 “대한변협 주장대로 국가가 정해 놓은 변리사 제도가 별도로 있는 만큼, 변호사도 이제 변리사가 되고 싶으면 당당하게 시험을 봐서 변리사로 활동하라”고 꼬집었다.


현재 변호사는 변리사단체에 가입만 하면 변리사로도 활동할 수 있지만 변리사는 특허권 확인 소송대리권만 갖되 권리침해 소송대리권은 전무하다.


이어 고 부회장은 “대한변협은 국회법을 읽어보라”며 “국회 법사위는 법령안에서 자구 심사를 하는 것이 주 임무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령에서 자구 심사만 할 일이지 엉뚱하게 권한을 넘어 행동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반론했다.


그는 “국회법 어디에 다른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의 핵심을 심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나”라며 재차 반문하면서 “변호사출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법안을 막고 있다는 사실은 17대 국회 회의록을 읽어 보라”고 응수했다.


변리사단체가 법률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협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대한변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사위원들이 주어진 권한 범위에서 주어진 일을 처리하라고 요구할 뿐”이라며 “변호사와 관련있는 준법지원인제도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 처리와 너무 다르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시키고 18대 국회에서 여태까지 겨우 두차례 심의하는 척하면서 아직까지 자구 심의를 마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해라한 말인가”면서 신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나아가 대한변리사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변협에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변리사회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한다면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며 “변호사협회장과 변리사회장이 공개리에 토론하여 서로 의견이나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참고로 17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격 규정 삭제와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특허관련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개정안이 회기 만료로 폐지되었고 2008년 18대 국회 직후 발의한, 유사한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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