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리사, 소송대리권 넘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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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리사, 소송대리권 넘보지 말라”
  • 법률저널
  • 승인 2011.07.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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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일간지의 특허소송권 변리사 옹호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넘보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변리사 직역의 끊임없는 소송대리권 침탈 시도 형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변협은 “국가가 정해 놓은 자격시험제도가 있는 만큼 그에 따라 공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의 구성원이 지켜야할 기본 덕목”이라며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갖고 싶으면 로스쿨로 가서 정정당당하게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 “어떤 자에게 소송대리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소송제도의 본질적인 핵심이고 따라서 소송대리권에 관한 기본 원칙과 세부 사항들은 모두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민사소송법은 애당초 지식경제위원회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요한 기본적 소관법률 중 하나”라며 민소법의 우위성을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영국, 미국, 독일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은 누구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우리와 다른 민사소송의 체계상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외국 입법례를 왜곡하지 말 것도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법에 따라 공정한 자격취득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자격에 따른 권리·의무가 뒤따르는 법치국가”라며 “변리사들의 소송대리권 인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법사위 의원들을 모두 변호사들의 이익만 챙기는 쇄국주의자들로 계속 매도하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일부 의원들이 2008년 발의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격 규정 삭제와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특허관련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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