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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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 법률저널
  • 승인 2011.07.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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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비율 30%...2016년까지 한시적 운용
선발예정인원 5명 이상 단위에만 적용
 
행정부 공채에 이어 내년부터 국회 공채에서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대학 출신의 국회 진출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가 목표로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은 30%로 획기적이다. 이는 행정·외무고시의 20%선 보다 10% 포인트 높은 비율이다. 또한 시행기간은 행정부의 공채와 마찬가지로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인재의 범위는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지방)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가운데 일정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지방대학'은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학교를 말하며, 분교의 경우에는 분교 소재지를 말한다. 각 대학의 분교가 지방대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분교의 경우만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사이버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된다.


올해 6월 현재 지방대학으로 인정되는 분교는 경희대(용인), 중앙대(안성), 한국외대(용인), 한양대(안산), 건국대(충주), 고려대(세종), 단국대(천안), 동국대(경주), 상명대(천안), 연세대(원주), 홍익대(조치원) 등이다.


지방인재 판단시점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이며 검증대상은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자이다. 검증방법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격자 발표 후 제2차시험 시행 전에 검증한다. 8·9급 등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병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3차시험 시행 전에 검증하게 된다. 또한 재학·졸업증명서 등 지방인재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적용시험대상은 입법고시 및 8·9급 공채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만 적용하되,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입법고시의 경우 현재 5명 이상 선발하는 직렬은 일반행정 밖에 없어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이다. 가령, 8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고 제1·2차 병합시험에서 15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한다면 제1·2차 병합시험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5명이 된다.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입법고시 제1차시험에는 추가합격인원의 제한이 없다. 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추가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의 경우, 과락 기준을 충족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으로 처리한다.


제2차시험(1·2차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 포함)은 과락 기준을 충족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으로 처리한다. 단,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인 10%를 초과할 수 없다.


추가합격자 결정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자 판단을 위한 득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한편, 입법고시의 경우 2000년 이후 10년간 최종합격자 201명 중 지방인재는 고작 5명(2.5%)에 불과했다. 지방인재는 2000년, 2001년, 2002년 각 1명, 2006년 2명을 배출한 이후 한명도 합격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고시는 선발인원이 소수인데다 최근 인기도 높아져 서울대 등 주요 명문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서울대 출신이 50∼60%선을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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