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복수정답'...합격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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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복수정답'...합격선 영향은?
  • 법률저널
  • 승인 2011.07.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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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1책형27번 ①,⑤ 복수정답

지난달 25일 실시된 2011년도 제17회 법무사 제1차시험에서 또 복수정답이 나와 합격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11일 이의제기에 대한 정답심사위원회의 정답심사 결과, 민사집행법 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하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가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민사집행법 1책형 27번(2책형 23번) 정답가안 ①→①,⑤로 복수정답이 됐다.


지난 29일 이의제기를 마감한 결과, 총 6과목에서 17문항 20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특히 민법이 전체 이의제기 가운데 8문항 9건으로 45%를 차지했으며 민사집행법이 4문항에 5건으로 뒤를 있었다. 다음으로 부동산등기법 2문항 3건, 헌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절차법에서 각각 1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민사집행법 27번(2책형 23번)은 '재산명시 및 조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항이다.


법원행정처는 시험이 끝난 직후 해당 문항의 정답가안을 ①번(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으로 발표했으나 일부 수험생들은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⑤번 지문도 틀린 것이라며 복수정답을 주장했다.


이의제기한 수험생들의 근거는 관련 법률의 개정(민사집행법 2005.1.27 법률 제7358호)을 들었다. 즉 출제자가 개정된 법률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종전의 법률을 근거로 출제했다는 것.


수험생들의 주장한 근거를 보면, 2005년 개정 전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의 요건에서는 첫째, 신청인적격으로서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법 제74조제1항), 둘째, 신청사유로는 ①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제68조제1항), ②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법 제68조제9항), ③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법 제74조제1항)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5년 개정 민사집행법(2005.1.27 법률 제7358호)에서는 재산조회의 신청인 적격으로서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재산조회 신청사유에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소법 19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여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이 불능 되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결과 민소법 제194조 1항의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컨대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서 재산명시절차를 종료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즉, 법률 개정 이전에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그 후에는 개정법률에 의하여 재산명시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27번의 지문 ⑤(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 틀린 지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1문항 복수정답이 나오면서 합격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수험생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복수정답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항의 경우 응시자의 대부분이 정답가안대로 ①번 지문이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답항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최종정답을 확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채점에 들어가 오는 8월 3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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