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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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 법률저널
  • 승인 2011.07.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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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12.5.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 개요

가.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재판 계속(2006고단3591) 중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무고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단독재판부(2006고단1276)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나. 위 두 사건은 피고인 1인이 범한 수죄이기에 관련사건(형사소송법 제11조)이면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다른 사건까지 관할하여 병합심리를 받고자 하였다(형사소송법 제5조).

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6조를 종래 판례의 입장에 따라 심급관할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와 대법원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단독재판부는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와 대법원으로의 심급절차를 각 거치므로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단독재판부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直近上級法院)을 대법원으로 판단하여 대법원에 위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신청하였다.  

   
2. 쟁 점

형사소송법 제6조에서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의 판단을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할구역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

3. 전원합의체 결정이유 정리

가.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하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이와 달리 위 규정의 상급법원을 이른바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본 대법원 1991.2.12.자 90초112 결정 등은 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라. 따라서 위 사건들의 제1심 법원들은 모두 서울고등법원 소속이므로 이 사건 신청의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고,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대법원의 종전 견해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여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다.


4. 종례 판례(대법원 1991.2.12.자 90초112 결정)의 내용

가. 사건 개요 : 피고인이 1990.5.9. 대전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 추징금 800,000원과 일부 무죄의 선고를 받고 쌍방 항소하여 불구속으로 대전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다가 1990.11.28. 서울형사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사기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도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병합심리를 위한 신청이 있었다.

나. 대법원의 입장 : 이는 동일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사건이 대전지방법원(불구속사건)과 서울형사지방법원(구속사건)에 계속 중이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동일 심급의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도록 결정하였다(참고로 대전고등법원은 1992.9.1.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개원함).

5. 검 토

종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6조의 ‘직근상급법원’의 판단기준을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보았으나 최근의 전원합의체 결정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관할구역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단독재판부의 직근상급법원이 심급관할에 따를 경우에 각각의 상급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와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이기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대법원이 되지만 관할구역에 따를 경우에 각각의 상급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공통되기 때문에 직근상급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 되는 것이다.


심급관할을 기준으로 ‘직근상급법원’을 결정하면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업무량이 지나치게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에 관할구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1, 635면), 아무튼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법원이 본원과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라도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어 고등법원에서 결정할 여지가 많아지게 되어 대법원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가 변론을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서 수원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된 예가 있었다. 변론과 가족들 면회의 편의 등을 위해 대법원에 신속히 병합신청을 한 결과 수원지방법원의 담당 재판장이 구속사건이란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으로 직권이송하기 직전에 대법원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으로의 병합심리 결정을 받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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