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미네르바는 왜 슬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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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미네르바는 왜 슬플까
  • 법률저널
  • 승인 2011.07.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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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에는 연수생들이 발간하는 ‘미네르바’가 있다. 원생간, 교수 원생간, 사회와 원생간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교지인 셈이다.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으로, 그의 어깨에는 올빼미가 앉아 있고 그것은 미네르바의 성조로서 지혜를 상징한다고 한다. 흔히 정의의 여신상으로 불리는 그리스 신화의 정의의 여신과 필적되는 상징이다.


그렇기에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사법연수원생들에 비쳐지는 법조인은 미네르바의 올빼미요, 디케의 눈이며,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해태와 같은 냉철하고 지혜로운 선배법조인들일 것이다.


변호사법 제1조에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변호사 윤리 강령 역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필두로 7개의 사명과 실천덕목을 상세히 나열되어 있다.


그렇기에 변호사법 3조에서는 소송대리와 입반 법률 사무를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숱한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억울한 자의 칼이 되어주고 약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해 달라며 국민들은 사법연수원에서부터 세금을 들여 법조인으로 키워온 것이다.


기대가 크기에 실망도 커서일까. 해를 거듭할수록 재야, 재조할 것 없이 부정, 비리 등에 법조인들이 직·간접 개입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아 오고 있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모 대학 의대생들의 동료 여학우를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 피의자 대리인들로 내놓으라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언론보도에 사회가 떠들썩하다. ‘유전무죄’와 ‘변호를 받을 권리’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전자가 제법 우세한 분위기다. 변호의 권리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법리적인 공방을 펼칠 수 있는 권리다. 사실마저 부인하는 변호는 ‘배고픈 사자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불한당’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사회적 반향이 ‘호화 변호인단’에 대해 그리 달갑지 않은 것은 왜일까? 이미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버렸기 때문일 게다. 이러다간, 미네르바의 칼(劒)이든 디케의 눈(目)이든 해태의 울부짖음(咆哮)이든 무엇인가 꿈틀거릴까봐 날벼락의 천둥과 같은 두려움이다.


사법연수원생, 로스쿨생 등 예비법조인들이 변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악착같이 배워갈 수 있는 토대에, 기성 법조인들이 앞장 서 주길 기대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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