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어떻게 선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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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어떻게 선발하나
  • 법률저널
  • 승인 2011.07.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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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제한 없고 임용유예 안돼
외교관후보자에 보수 및 실비 지급

2014년부터 외무고시가 아닌 국립외교원을 통해 외교관을 선발하게 된다. 21세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걸맞은 외교관을 선발할 국립외교원은 2012년 3월 개원하고, 2013년 하반기에 국립외교원 첫 입학생을 선발한다. 기존 외무고시는 2013년 상반기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새로운 선발제도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입학시험을 거쳐 선발된 외교관 후보자들은 1년간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에서 실무 위주로 집중교육을 받은 뒤 최종 선발 절차를 거쳐 임용된다.


국립외교원 입교 인원은 최종 선발 인원의 150%로 규정됐다. 매년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관 35∼40명가량이 배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립외교원에는 50여명이 외교관 후보자로 입교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최종 임용 인원과 입학생의 비율은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한다.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도입은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일반전형 △외국어 능통자 △분야별 전문가를 별도로 구분 모집할 예정이다. 이중 일반전형이 60∼70%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외무고시에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목표제와 지역인재채용목표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격에는 일단 학력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여 대학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립외교원법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다'(안 제8조)고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외교관양성을 대학원과정으로 전향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업 등의 사유로는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을 방침이어서 사실상 대학 졸업자들이 응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미필자는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마친 후 임용될 경우 군입대 휴직을 해야 한다. 

 
국립외교원 선발과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 3차 역량평가를 통해 뽑을 예정이다. 1차 서류전형은 공직적격성평가(PSAT),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영어시험의 경우 현재 국가고시와 같이 토플, 텝스 등 공인성적으로 Pass/Fail제로 운영할지, 아니면 별도로 영어시험으로 평가할지 논의 중에 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영어시험의 경우 공인성적보다 자체 실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체 영어시험을 실시할 경우 평가방식은 'i-TEPS', 'TOEFL IBT' 등과 같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의사소통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제2외국어와 한국사는 공인시험으로 대체하고 기준 점수 이상의 응시자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차 서류전형에서는 PSAT와 영어 점수가 당락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차 필기시험은 전공평가시험과 사례해결형 에세이로 치러진다. 필기시험은 현재 외무고시와 같이 1차 선택형과 2차 논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제간 통합형 문제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과목으로는 국제정치학·경제학·국제법, 논문 등이 논의되고 있다.


3차 역량평가는 참고자료로 학부성적, 자기소개서가 검토되고 있다. 학부성적은 학교생활에 대한 참고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역량평가에서는 심층역량평가로 모의협상 등 4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


새로운 외교관 양성을 맡게될 국립외교원은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고 2012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립외교원에 원장(정무직)을 두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경력교수 등 '전임교수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임교수요원이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전문성이 인정되고 교수요원으로서의 자질과 경력을 갖춘 외무공무원은 경력교수로 임명될 수 있다.


외무공무원법 제10조 1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외교관후보자는 정규과정 교육생으로 입교하며, 보수 및 실비를 지급 받는다.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 등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교시킬 수 있다.


정규과정은 1년 3학기로 운영될 예정이며 영어로 강의가 이뤄진다.


국립외교원에서 1년 교육과정 이수 후 외교부 입부가 결정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외국 유수의 대학교에서 다시 1년 정도 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 교육을 마치더라도 최종 임용되지 못한 학생들의 처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현재 가능한 전문분야를 살릴 수 있도록 구직활동 지원 등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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