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이의제기 '민법'에 집중
상태바
법무사 1차 이의제기 '민법'에 집중
  • 법률저널
  • 승인 2011.07.08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6과목 17문항에 20건 이의제기
 
지난달 25일 실시된 2011년도 제17회 법무사 제1차시험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의 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이의제기를 마감한 결과, 총 6과목에서 17문항 20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특히 민법이 전체 이의제기 가운데 8문항 9건으로 45%를 차지함에 따라 복수정답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법 다음으로 민사집행법이 4문항에 5건으로 뒤를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2문항 3건, 헌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절차법에서 각각 1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지난해의 경우 6과목 13문항에 29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부동산등기법이 3문항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법 3문항 8건, 민법 4문항 4건, 공탁법 1문항 2건, 민집과 헌법에서 각 1건씩이었다.


이중 부동산등기법에서 1문항 복수정답이 인정돼 대법원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잇따라 반복되는 문항 오류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과 출제기관의 신뢰도에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다른 어떤 시험보다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출제관리가 이뤄져야함에도 매년 복수정답이 끊이질 않아 수험생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11일 최종정답을 확정, 공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3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