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7회 법무사 1차시험 총평 및 분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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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7회 법무사 1차시험 총평 및 분석(2)
  • 법률저널
  • 승인 2011.07.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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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권순현 서울법학원

[출제경향]


안녕하십니까? 서울법학원 헌법교수인 권순현입니다. 2011년 법무사 시험을 치르니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험생으로서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입니다. 이미 가답안을 중심으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예상 합격커트라인에 관심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에 도움을 주기위해 헌법과목의 출제경향을 쓰려고 합니다.


2010년 시험에 비하여 2011년 시험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작년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2010년 시험이 그 전에 비하여 다소 어렵게 출제된 문제였으므로 그러한 경향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실제 시험에서 느끼는 체감을 고려하고 객관식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면 1차 시험 합격자가 대략 4~5문제 정도 틀리지 않을까 조금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내용분석과 대책]

이번 2011년 법무사 기출문제에서 2011년에 나온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10개 정도가 됩니다. 부속법률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감사원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작년 문제보다는 판례 문제가 3문제 줄어들고 헌법과 부속법률 등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늘어났습니다.


학설이나 이론보다는 조문과 판례를 강조하는 법무사시험의 특성은 올해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지리라 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올해 문제의 구성면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는 헌정사 문제 1개, 전문 문제 1개, 정족수 문제 2개 등 기존에 자주 출제하던 분야에서 다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법무사 1차 시험의 전략과목인 헌법의 고득점 획득은 기본강의를 통한 헌법조문, 내용, 부속 법률을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그 이후에는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효과적으로 정리 하는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서를 정독하여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부적 내용이나 출제가 잘 안되던 분야에서 출제되더라도 대비가 되어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법무사 최종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민법>

이준현 서울법학원

법무사 수험생 여러분!!


그 동안 수많은 땀과 노력을 쏟아 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이제 편히 쉬시면서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올해 제17회 법무사 민법시험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쉬웠다고 평가가 됩니다.


아래에 이번 시험의 출제경향분석과 향후 공부방법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제17회 법무사 민법시험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판례를 묻는 문제가 전체 40문제 중 35문제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출제된 판례들이 거의 제 로고스 민사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이거나 마지막 강의에서 나누어 드린 프린트에 있는 최신판례이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점점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수험생 분들은 앞으로 판례의 공부에 상당한 시간을 쏟아 부어 핵심키워드만 보고도 판례의 결론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실전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각 부분별로 분석해보면 민법총칙에서 9문제, 물권법에서 9문제, 채권총론에서 8문제, 채권각론에서 8문제, 친족상속법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출제경향으로서, 앞으로 민법전반에 걸쳐 골고루 잘 이해하고 공부해야만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총칙이 가장 기본이므로 이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다지시고 여기에 물권법과 채권법을 자세히 이해하고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친족상속법은 간단히 조문과 중요판례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옳은 것 고르는 문제가 이번에는 2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할 겁니다. 또한 요즘 출제경향의 대세인 박스형의 문제도 반드시 대비하셔야 합니다.   

넷째,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인 2011년 3월과 5월에 민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주로 행위무능력자 및 후견인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과 이른바 최진실법의 통과로 인한 개정인데, 이것이 비록 2013년 7월 시행예정일지라도 내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수험생들로서는 간단하게 라도 이를 공부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17회 법무사 1차 시험에서 낙관적인 점수를 획득한 분들은 좀 더 정진하시어 2차 시험까지 동차로 통과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상대적으로 실망스러운 점수를 취득하신 분들께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이 끝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을 향해 다시 한번 와신상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설재순 법무사 서울법학원

<총  평>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난이도는 작년시험보다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문은 조문과 예규 중심으로 출제되었고 지문의 길이도 길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지문들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는 지문이 낯설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옮은 문제 찾기” 역시 1문제가 출제되었을 뿐이고 문제를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출제분야는 각종의 신고부분보다는 총칙과 비송분야에 치중되었습니다.


<18회 대비 학습방향>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처음 시행되면서 시험을 거쳤습니다. 4회의 시험들이 전부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특별히 어렵거나 문제를 비틀지는 않았기에 기본에 충실하셨던 수험생들은 8~9문제 정도는 득점을 하셨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17회 시험은 작년보다 1~2문제 정도가 쉬웠기에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본을 충실히
올해 시험문제가 총칙과 가족관계 비송분야에 편중되었지만 기존 4회 시험의 경향을 보건대 원칙적으로 법과 규칙, 예규를 중심으로 기본을 충실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출지문들은 조문과 예규로써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조문들은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한번 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기본서 또는 문제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문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모든 법 과목의 핵심이며 기본입니다.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문을 반복해서 숙지하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민법 중 친족편의 내용을 숙지하셔야 절차법인 본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본법에서 민법 조문을 묻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3. 모든 부분을 고르게, 그러나 강약을 조정하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배점은 적으나 공부할 양은 많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양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1회독 시 기본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다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 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본 과목은 배점에 비해 공부하셔야 할양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조문과 중요예규를 중심으로 강약을 조정하시는 것이 득점의 핵심입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전성재 법무사 서울법학원

금번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상 3문제, 중 4문제, 하 8문제 정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작년과 출제 수준을 비교해 본다면 1문제 정도가 더 어려웠다고 보여지나, 지문들 중 상당 수가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이 출제 되었고, 인접 과목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상업등기 과목에도 영향을 미쳐 실제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부터 법원 능력검정시험이 40문항이 출제되면서 앞으로의 법무사 시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보며, 이번 시험에도 2문제 정도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능력검정시험 문제를 풀어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2문제 그대로 점수 차이가 났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 시험 역시 올해와 동일한 문제 유형들로 출제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출제될 능력검정 시험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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