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자 18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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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자 18명 징계
  • 법률저널
  • 승인 2011.07.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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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3명 자격등록 취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4일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격증을 부당하게 대여한 감정평가사 18명에 대해 자격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의 불법 자격 대여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6월 8일 자격을 대여한 4명을 중징계 조치한데 이어, 자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18명에 대해 자격등록취소 3명, 업무정지 2년 3명, 업무정지 1년 3명 등을 의결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정지 3~9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또 감사원이 자격증 대여 혐의자로 분류한 170명중 40~50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로 은행 등 금융권, 공공기관 등에 상근(full-time)하면서도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자격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격 대여를 통해 법인설립, 공시물량 과다 배정 등 부당한 이득을 본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의 자격 대여는 그간 감정평가 업계에서 관행화 되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져 왔으나, 자격 대여는 전문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국민의 재산권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국토부는 “혐의자에 대한 징계 조치 외에도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감정평가업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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