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7회 법무사 1차시험 총평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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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7회 법무사 1차시험 총평 및 분석
  • 법률저널
  • 승인 2011.07.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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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이상수 박사 : 서울법학원 상법담당


이번 17회 법무사시험 상법 기출문제의 출제비율을 보면, 기존의 상법 각 분야에 대한 출제비율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상법총칙 3문제, 상행위편 2문제, 회사법 12문제, 보험법 4문제, 해상법 4문제, 어음수표법 5문제가 출제되었다. 그 출제문제중  판례문제는 5문제이었고, 나머지 문제는 조문 또는 조문해석문제에 해당한다. 한편, 출제문제의 난이도를 본다면 난이도 (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약 5문제, 난이도 (중)(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약 25문제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러한 출제문제의 분석을 통해본다면 첫째, 출제난이도에 있어서는 작년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평균 작년보다 1-2문제정도 쉬웠다고 생각함),  일부 쉽게 출제되어진 문제에 현혹되어 작년보다 훨씬 쉬웠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출제분야를 보면 역시 회사법문제가 절대다수 출제되어지지만, 2010년 이전의 각 분야별 출제비율과 전혀 다른 비율로 출제된 점이 특별하다고 본다. 즉, 보험과 해상파트가 8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해상법 2문제 이외에는 모두 평이하게 풀어낼 수 있는 기출문제의 응용문제이었다.


셋째, 출제내용을 보면 출제문제의 대부분(25문제)은 조문에서 출제되고 판례문제 일부가 출제되는 점은 기존의 출제경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다만, 조문출제문제의 경우 조금만 소홀히 하였다면 틀릴 수 있을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판례문제의 경우 저의 교재와 기출문제의 판례만 충실히 보았더라도 틀릴 문제는 없었지만, 약간 공부량이 부족하였던 수험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었다고 본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향후 2012년 법무사시험 상법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께는 공부방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조문의 문구나 자구 하나 하나를 꼼꼼하게 암기하여야 할 것이고, 판례를 대비하는 공부에 있어서는 무한정의 판례를 다 머리에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출되었던 판례들만이라도 암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법무사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법무사 :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담당


2011년 17회 법무사시험 1차과목 중 부동산등기법 출제문제는 기본서의 구석구석에서 출제되는 예년의 출제경향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시험에서 특이한 것은,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4-5문제 출제되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10개가량 출제되고 박스형 문제가 예년과는 달리 5문제나 출제되어,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답을 고르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2문제 정도(거래가액, 환지등기 관련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평이한 문제 등이 출제된 점, 그리고 출제된 문제지문의 길이가 전반적으로 2010년보다는 20% 정도 짧아진 점(2010년에 비하여 등기법 문제지 분량이 1페이지가량 줄었음)을 고려한다면, 올해 출제문제의 수준은 작년 대비 1문제 정도 쉬웠던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내년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린다면, 부동산등기는 법무사업무의 출발점이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등기업무와 관련된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도 항상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등기법에서 공부해야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숙지하여야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에서는 30문제 중에 24문제 이상만 맞으면 합격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의시간에 평소 접하지 못했던 지엽적인 문제(위 환지등기 등)를 틀렸다고 하여 당락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공탁법>

배병한 법무사 :  서울법학원 공탁법 담당


지난해 공탁법은 20문제를 모두 맞힌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은 편 이었으나, 금년 시험에서는 지난해 보다는 문제 자체로는 3문제 가량이 어려웠다고 본다.

그러나 지문이 상당히 길어 시간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4문제 이상으로 난이도를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한다. 최근선례에서도 몇 개 지문화되어 출제되었고, 이제껏 출제되지 않았던 예규에서도 출제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공부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탁법이라는 절차법적 특성에 맞게 공탁하는 절차와 지급청구하는 절차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 각종 첨부서류를 잘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년에는 출제되지 않은 변제공탁, 재판상보증공탁, 혼합공탁, 공탁서 정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지급청구권의 변동, 가상계좌납입, 계좌입금 등은 내년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라 보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공탁선례와 개정사항이 있는 행정예규는 꼭 챙겨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김경태 법무사 : 서울법학원 민사집행법 담당

이번 제17회 법무사시험 중 민사집행법의 출제비율상 특징은 금전채권에 기한 집행 중 유체동산집행, 채권집행과 비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에서의 출제가 줄어든 만큼 보전처분에서의 출제가 늘어 난 것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조문과 판례의 비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는데 판례는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판례여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지지만, 조문은 평소에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았다면 쉽게 답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면 전년보다 1~2문제 정도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18회 법무사시험(2012년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 조문의 정확한 숙지가 민사집행법의 문제해결에서는 최우선의 과제이므로 이점을 더욱 유념하시고, 나아가 기존의 기출문제 지문은 거의 암기하는 수준으로 숙달하는 방법의 공부를 하시도록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목표하시는 바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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