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코 낀 사시생, 달리는 로스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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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코 낀 사시생, 달리는 로스쿨생
  • 법률저널
  • 승인 2011.07.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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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살 달싹 못하는 사법시험 준비생과 사법연수원생, 훨훨 나는 로스쿨생. 법조인력양성 시스템의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기자가 종종 듣는 말이다. 지난 60여년간 법조인력양성의 단일 축이었던 사법시험 시스템은 향후 6년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출발점에 있는 로스쿨 시스템은 순항을 향한 닻을 올리는 상황이다. 희비가 엇갈려도 너무 엇갈린다. 전자는 일몰의 움직임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급히 바다 밑으로 그림자를 드리우듯 순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반면 로스쿨 체제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요구해왔던 것들이 쉽게 수용되면서 연착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30일 국회는 2012년 로클럭 도입, 2013년부터의 점진적 법조일원화 시행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켰다. 공포만 남은 셈이다. 아울러 로스쿨 수료 3개월 전 졸업예정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 미공개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도 29일 통과됐다. 이로써 로스쿨은 시험의 조기시행과 로스쿨의 안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는 잡을 수 있는 칼자루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2017년 2,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과 그 수험생들을 위한 구제책 등은 일체의 판단 없이 예고된 대로 수순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연말 최종합격자 800명이라는 에누리 없는 정수를 선발한 것처럼 금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도 예년과 달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4.9배수만을 고려한 정수만을 선발했다. 나아가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사법개혁 발표 시점이 신뢰보호 대상이라며 현 사법연수원 42기생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해도 법관으로 즉시 임용될 수 없게 했다. 이같은 결과는 사법시험 추정자들에게 “피 눈물도 없는 처사”라는 거센 반발과 아쉬움만을 남겨 주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13년 재논의하기로 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도 물 건너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해도 너무 한다”를 넘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과연, 변화하는 제도에 부응하지 못한 이들이라고 막연히 나무랄 수만 있을까. 법조계는 이미 이들을 버린 셈이다. 로스쿨 도입의 이면에는 ‘고시낭인’ 방지라는 사회적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사법시험 폐지로 인한 무더기 ‘낭인’이 마구 쏟아질 지경이다. 코가 꿰어 오도 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 당국과 법조계에 주문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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