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로클럭, 확대 운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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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로클럭, 확대 운영하자
  • 법률저널
  • 승인 2011.06.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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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변호사활동을 하다가 판사를 했더라면 더 좋은 판결을 내렸을 텐데…” “피고인의 입장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기자가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종종 들어왔던 말들이다. 의뢰인을 위한 甲이 되어 변론을 하면서 느끼는 짙은 후회들이 배어 있는 말들이었다. 나(我)가 아닌 단순히 남(他)이 되어 법을 적용하고 집행했던 때와 나(我)의 대리인의 되고 보니 모든 것이 사뭇 다르더라는 뜻이다.


현재 추진 중인 법조일원화도 이같은 괴리를 승화시켜 국민들에게 진정한 법률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것이다. 다방면에서 활동한 법조경력자들에게 재판을 맡김으로써 대국민 사법신뢰를 높이겠다는 결단인 셈이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와 동시에 내년부터 경력판사 및 전문재판부의 재판보조 등을 위해 로클럭(재판연구원)을 운영해 나간다고 한다. 결국 로클럭은 재판보조원으로서 법조일원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최대 목표인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쏟아져 나오는 신규법조인의 취업활로에 기여한다는 부차적인 목적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23일 사개특위 회의에서 법무부도 로클럭 운영을 국회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또 일부 의원들은 로클럭을 행정부, 경찰, 국회 등 보다 많은 분야에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에 대해 고무적으로 견해를 같이 했다.


이같은 로클럭 활성화 논의를 환영하고 조만간 실현되길 기자는 기대한다. 사법연수원, 로스쿨 등 교육기관에서 배운 법학과 그 실무능력만으로 곧바로 법조현장에 진출하게 하는 것은 추진 중인 법조일원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꼴이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뒤 늦게 느끼는 아쉬움은 현 법조계가 해결해 나가야할 정답이라는 것이다. 신규 법조인들로 하여금 법원에서든, 검찰에서든 대국민 사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사법서비스인지를 깨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일원화의 필요성과 장점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로클럭 제도다. 법원의 재판구조를 알고, 판결서 작성 원리를 알고, 재판과정을 간접 경험한 후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을 한 후 다시 판사로 임용된다면, 그러한 인력들의 우수성은 불 보듯 뻔하다. 이것이 진정한 법조일원화라는 큰강으로 가는 샛강으로 판단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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