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자치경찰’ 신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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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자치경찰’ 신규 선발
  • 법률저널
  • 승인 2011.06.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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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확대, 국가직과 인사교류 추진 중



제주도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을 선발한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직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지난 2006년에 출범하여 현재 총 94명이 근무하고 있다. 본청에 19명, 제주경찰대 50명, 서귀포경찰대 25명이며 이번 공고에서 선발 예정인 인원은 총 14명이다. 자치순경 공채 남자 7명과 여자 1명, 외국어 특채 순경 남자 4명과 여자 2명을 선발한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거주지 제한이 있어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이 최종시험일까지 제주도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가능하고 필기시험은 8월 13일에 이루어진다. 신체, 체력검사는 9월 15일, 면접은 10월 31일에 실시된다.



제주 자치경찰은 국가직 경찰과 권한을 달리 하며 지방행정의 집행력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경찰과의 중복 근무를 막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상태이지만 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국가경찰과 합동 근무를 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고들어 업무를 진행한다. 현재 권한 확대와 국가경찰과의 인사교류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특별법상 전체 인원의 5%정도는 국가직과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올해 시행하기에는 이르다는 경찰청의 판단 하에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미뤄진 상태”라며 이 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되면 국가직과 자치경찰 사이의 벽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기마경찰대 교육이 시작되어 12월이나 내년 초에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 중 10명 내외 인원이 기마경찰대로 활동할 예정이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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