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생 실습 ‘6주간의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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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생 실습 ‘6주간의 견학’
  • 법률저널
  • 승인 2011.06.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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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찰서에 따라 실습생이 하는 일 천차만별



중앙경찰학교 입교 후 교육생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실습을 나가게 된다. 6개월이었던 교육이 8개월로 늘어나면서 실습 기간도 4주에서 6주로 늘어난 상태다. 경찰 수험생들은 실제 업무를 바로 곁에서 목격할 수 있는 실습 기간에 대해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나타냈다.



먼저 실습에 나간 교육생이 하게 되는 일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았다. 실습생들은 소위 ‘유령’이라 불린다. 그만큼 직접 하는 일이 없고 방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습을 나가게 되는 곳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일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실습생은 서류 박스들과 함께 방치되었다는 하소연을 하는 반면, 또 다른 실습생은 현직 경찰공무원과 함께 바삐 현장을 견학하고 사건 해결 과정에서 함께 발로 뛰었다며 즐거워했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교육생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실습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다만 직원들과 동행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과 흐름을 직접 보는 것이다. 일종의 견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습 경찰서 선택에 대해서 “경찰학교 성적과 무관하게 교육생이 지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간혹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곳은 주소지 기준으로 조정한다. 지원자가 많으면 해당 서에서 주소지가 가까운 사람이 실습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경찰학교 성적은 졸업 2주전에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1차 실습은 교육 6주에서 7주차, 2주간 이루어지며 2차 실습은 22주에서 4주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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