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소액 대리권, 일본 등 이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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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소액 대리권, 일본 등 이미 시행
  • 법률저널
  • 승인 2011.06.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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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소액 대리권,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개정법안 2년간 국회에 계류 중

법무사에게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무사법 및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009년 3월 신학용 의원 등이 발의한 상태지만 각 직역간의 첨예한 마찰로 진척이 없는 상황.


특히 로스쿨 출범으로 내년부터 매년 2천여명 이상의 신규법조인이 배출되면서 오히려 법조관련 직역의 통합 추진이 법조계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여부는 가시밭길인 셈이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의 ‘나홀로 소송’ 현실, 그 진단과 해법」세미나(노명선 성균관대 교수 ‘법무사제도론’ 출판기념)에서도 공방이 오갔다. <사진>


이날 노명선 교수는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되 점진적으로 법무사제도의 폐지를 주장해 법조·학계에 관심을 불러 모았다.


하지만 노 교수의 주장에 대해 법무사업계와 시민단체는 완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차를 보였다.


노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엄덕수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는 ‘소송대리권 부여 찬성, 법무사제도 점진적 폐지 신중론’을 주장했다.


엄 법무사는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점진적으로 법무사제도와 법무사시험을 폐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그 이전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사의 수사, 공소제기권도 분리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 중인데 변호사만은 요지부동”이라며 “지금 법조계에서는 고급 캐딜락(변호사)을 타든가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가라고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꼴인데, 서민은 경차를 탈 수도 있고 대형 병원 대신 동네 의원을 찾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 역시 신중론을 폈지만 엄 법무사와 방향을 달리했다.


고 사무총장은 “이같은 논의 자체가 직역 이기주의로 보인다”며 “다양성을 띈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 굳이 법조직역 쪼개기를 할 필요가 있나”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견제없는 법무사의 권한 남용과 일탈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작스런 개선이나 논의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법무사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의 정당성 근거로 외국의 입법례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특히 법무사제도의 태생적 모체가 되는 일본에서도 이미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노명선 교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03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한국의 법무사와 유사한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노 교수는 “대리권 부여 이후 간이재판소의 소액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한 반면 본인이 직접 소송하던 본인소송의 점유율이 시행 5년만에 약 21.9%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액이라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사법서사를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소액사건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회복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고로 영국은 정식의 변호사가 아닌 FILEX(한국의 법무사와 유사한 제도)에게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가장 큰 중니 온타리오 주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아직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제도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소액사건 소송을 통한 서민적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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