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은 돈 아닌가...법무사 訴대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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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은 돈 아닌가...법무사 訴대리권 부여”
  • 법률저널
  • 승인 2011.06.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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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명선 성균관대 교수 ‘소송 무기 평등’ 주장
소송대리권->변호사시험 응시->법무사시험폐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으로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들을 위해 법조관련직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오히려 로스쿨 안착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이 나와 주목된다.


매년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90여만건 안팎에 이르고 제1심 민사분쟁 사건의 75%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그 비중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경기침체와 서민금융 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에게는 소액사건이라도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작성 권한과 제출대행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고 법정에 나가 변론을 하는 소송대리권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선 교수의 ‘법무사제도론’(성균관대 출판부)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신학용, 국회의원)와 성균관대 출판부가 공동 주관해 열린 「서민의 ‘나홀로 소송’ 현실, 그 진단과 해법」세미나. <사진>


이날 세미나에서 노명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무사제도의 법조직역 점진적 통합해 나가되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서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 소액사건이라도 이겨야 할 것은 이겨야


노 교수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사의 독점적 지위는 서비스 수요자인 소송 당사자를 위한 제도”라면서도 “하지만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또 변호사의 수적인 부족과 대도시 및 부동산, 증권 등 고액사건에 대한 편중 현상이 뚜렷해 소액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변호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법무사 제도를 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하나의 소송은 공격방어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법무사를 통한 소송은 상대방 당사자와 무기의 평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결과에 대한 불이익은 당사자인 본인이 져야 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액사건이라도 이겨야 할 사건은 이기게 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며 “돈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고 마는 것은 사회정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이어 그는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해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무사제도 폐지하되 3단계 과정 거쳐


현재 법조계에서는 소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재 논의 중인 법조직역통합 방향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노명선 교수는 갑작스런 통합보다 점진적인 3단계 통합론을 제시했다. 우선 당분간 변호사는 전문변호사 자격인증 제도를 만들어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건에 특화하고 법무사는 민사소액사건의 소송 대리나 등기, 경매, 공매 사건 등에 전념하는 이원적 법률체계를 운영해 가자는 것.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접근성을 높여가며 하나의 법률가제도로 통합해 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1단계로서 일정한 자격시험과 연수과정을 거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2단계로 로스쿨에 단기(1~2년의 야간, 주말반 등 활용) 변호사 특별양성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수료한 법무사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때 일부과목을 면제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 3단계로 법무사시험은 자연감소분을 충원하는 정도로 점차 규모를 축소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연 정치하도록 한다는 제안이다.


노 교수는 “이렇게 되면, 법무사는 기존의 법무사 업무에만 만족하거나 소정의 과정을 거쳐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또 로스쿨의 특별양성과정 수료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변호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법의 합리화라는 측면보다는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 자신의 책임 하에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만이 규제완화와 자기책임 원칙을 전제로 하는 법조 전문자격사제도의 진정한 선진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근본적인 취지를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 유선호 전 법사위원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참고로 신학용 의원(대표발의) 등 87명의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발의한 법무사법 및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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