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변호사? 법무사? 뭐가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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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변호사? 법무사? 뭐가 중요해
  • 법률저널
  • 승인 2011.06.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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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하면 됐지! 변호사면 어떻고 법무사면 어때!” 주변인들로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다. “거꾸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에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빗댄 말이다. 우스갯소리로 최근 모 법대 교수는 ‘법무사’를 “beommusa lawyer”라고 표기를 했다가 변호사협회 관계자로부터 힐책을 받았다고 한다. ‘lawyer’는 변호사에게만 붙이는 고유명사인데 이를 법무사에게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전형적인 고지식이다. 소위 그들만의 자언자칭인 셈이다. 숱한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lawyer’는 변호사의 전유물이니 무례하게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옹졸한 심성의 발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에서 법학 교수에게도 붙일 수 있는 이 단어를 국내에서는 감히 명함에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법조계에서는, 특히 로스쿨 출범 이후부터 법조삼륜과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법조관련직역간에는 직역통합과 직역쪼개기로 한창 공방을 펼치다가 최근에 제법 잠잠한 상황이다. 2009년 3월 신학용 의원 등이 발의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2년이 넘었지만 아직 법사위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상황.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라는 뜻이다. 이러다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법안이 자동 소멸된다.


관련직역간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하든 말든, 국민에게는 전혀 무관심한 그들만의 난장판일뿐이다. 특히 변호사단체는 로스쿨 도입을 그렇게 반대하더니 관련직역의 직역쪼개기가 시작되자 “로스쿨은 다양한 인재의 보고”라며 법조통합으로 역공을 펴 왔다. 법조계의 비겁함과 옹졸함이 보이는 대목이다. 결코 뺏기지 않을 밥그릇을 들고 국민들에게 밥을 먹으라며 종을 치는 격이다.


기자의 시각에서는 법무사에겐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변리사에겐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외국의 입법례야 어떻든 우리 국민이 편하면 될 것 아닌가. 2천만원 소액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나면, 차포 떼고 나면, 서민에겐 뭐가 남겠는가. 대신 무소불위의 법률업을 할 수 있는 ‘lawyer’들은 그 능력으로 세계로, 보다 전문분야로 뻗어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 편하고 국가경쟁력도 산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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