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영경찰 시험 ‘실 근무여건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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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영경찰 시험 ‘실 근무여건에 맞게’
  • 법률저널
  • 승인 2011.06.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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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비율 높이고 수영에 가산점 등



해양경찰 채용시험이 변경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7일 채용시험에서 배점비율이나 가산점 부분을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변경되는 사항은 먼저 시험 배점비율 변경이다. 현재 비율은 필기가 시험의 절반이상인 65%를 차지해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외에 면접 25%, 체력검사 10%로 부수적인 요소처럼 보여 왔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필기시험의 비율을 50%로 줄이고 체력검사와 면접시험을 25%씩 배정함으로써 모든 사항에 비중을 두었다. 이는 일반경찰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환경에 맞춰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발로 뛰는 경찰 근무에 있어 지식도 중요하지만 체력과 인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변경 비율에 대해 치안수요의 증가에 따라 경찰관 체력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고 판단, 이에 응하는 취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변경 비율의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또한 일반경찰과 마찬가지로 체력검사 종목에 제자리멀리뛰기가 폐지되고 1200m 달리기와 팔굽혀펴기가 적용된다. 해양경찰측의 취지는 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력과 지구력 측정의 필요성이지만, 수험생들은 이러한 체력종목이 일반경찰에는 적합하나 해경에도 적합한 지 의문을 가졌다. 해경의 근무환경을 미루어보았을 때,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데 제자리멀리뛰기가 더 맞는 평가가 아니냐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일반경찰과 마찬가지로 변경되었다는 말로 일축했고 변경된 종목은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양경찰 순경 공채시험 과목도 일반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가 폐지된다. 대신 해사법규가 들어가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기존에 시험을 치렀던 수사 과목은 지극히 실무적이어서 수험생들의 접근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해양에서의 법집행에 필수요소인 해사법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변경 과목 적용 공채시험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가산점 배점표로 대폭 변경되었다. 수영분야가 생성되었고 인명구조 관련 가산점이 확대되었다. 외에 국어와 어학능력, 컴퓨터 관련 분야에 변경사항이 공고되었다. 신생된 수영 분야는 해양경찰청에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 응시자에 한해 수영 평가 신청을 받게 되며 1년에 2회정도 평가가 가능하다. 평가된 기록은 향후 1년 후까지 인정된다. 실기시험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시험 장소는 특공대 풀이 유력한 상황이다. 장소는 수험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검토 중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 관계자는 “근무 여건에 맞는 능력을 채용시험 평가요소로 두기 위해 변경하였다.”며 수영은 해양경찰에게는 필수적은 요소라 말했다. 합격한 신입경찰의 교과과목에도 수영이 있을만큼 필수요소이며 여름 해수욕장 파견 등 점차 그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산점 항목으로 추가되었다고 설명했다. 인명구조 관련 가산점이 높아진 것 또한 실제 근무여건을 감안해 결정한 사항이라 밝혔다. 변경된 가산점은 2013년부터 적용된다.

 

 

조은지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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