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변시 성적 미공개, 독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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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변시 성적 미공개, 독이 될 수도
  • 법률저널
  • 승인 2011.05.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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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안을 개정 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로스쿨의 제도안착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변호사시험은 단지 자격시험으로 합·불합격의 의미만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무적인 방안인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보장하기 받기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된 로스쿨 학사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듯이 이것과의 상관관계가 우려스럽다. 취업을 위한 학점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학사관리 강화와 마무리단계에서의 불량자(?)만을 걸러낸다는 변호사시험의 취지는,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안성맞춤의 배필로 보인다. 피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변호사시험이 주가 되고 로스쿨 교육은 객에 가깝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먼저 변호사시험이라는 것의 합격률 때문에 A부터 D까지의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학점 줄세우기가 강행됐고 2회 투아웃 학사경고제와 유급제까지 울며겨자먹기로 단행됐다. 대신 출구는 75%를 보장받게 되었고 누구도 성적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사탕을 얻게 되는 셈이다.


첫 단추가 잘못된 이상, 마무리를 옥구슬로 꿰어 봤자다. 지나치게 강제적인 학점부여는 획일적인 교육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결과는 다양성과 전문성의 궤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변시 성적 미공개는, 현재의 학점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불씨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향후 취업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스펙이 곧 학점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통한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평가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제도 취지상 변시는 자격시험이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 근본적으로도 맞다. 끝은 맞는데 시작이 왠지 꺼림직스럽다. 국제화, 전문화, 다양성에 부합하는 법률전사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자칫 구석기를 든 신사들을 내보낼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건전한 과정이 없는 결과는 요행에 가깝다. 요행을 바리기 보다 과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길 당부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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