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 박찬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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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 박찬운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3.01.08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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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변호사


-국제인권분야, 난민인권보장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우리 나라는 80, 90년대 이후 국제인권조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인종차별금지조약, 여성차별금지조약, 고문방지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등 6대 조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국제인권활동은 국내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우리 나라의 관행이나 법률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으면 국제사회에 고발하거나 규정을 준수하도록 우리 나라 정부에 권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외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 Committee)에 5년마다 인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99년 자유권 규약에 관한 반박보고서를 낸 바 있고 2001년에는 사회권 규약에 대한 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인권분야에서도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고 개인적으로 새로운 것을 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 관련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난민활동은 소외된 분야였습니다. 99년 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한국의 난민문제를 지원하려고 법률가단체를 섭외 했습니다. 이때 민변에 요청이 들어와 당시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장이었던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99년 유엔과 민변간에 특별협정을 맺었고 이후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난민인정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현재는 난민법률지원위원회장(Community on Legal Aid for Refugees)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 분야가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에게도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점입니다. 따라서 협조, 협력이 미진합니다. 변호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인지 인기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하고, 토론회 개최 등 인권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시 선발인원 1천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10년간 변호사 업계는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수요시스템이 현재 공급과잉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같은 독점적 지위, 경제적 풍요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향후 10년 후에는 변호사가 많아져도 문제가 되지 않은 사회, 즉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선발인원이 몇 명이 적정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현재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 시스템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고려대 국제법 박사과정에 있으며 인권관련 전문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사법연수원 31기를 상대로 국제인권법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이나 국가기관에서 일해 보면 어떨지 고려중입니다.


-사시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했을지?

▽학창시절 역사학자 또는 법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 만족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제적인 부를 마련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익활동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시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경제적 부는 부차적이기 때문에 돈벌이에 너무 집착하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양대에서 강연한 적이 있는데 강연제목이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되, 사고는 미래와 국제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변호사가 되더라도 자기계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만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첫째 비즈니스 측면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금융, 증권, 국제거래, 부동산, 재건축 분야 등 특정분야에 고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익활동에서의 전문성도 요구됩니다. 변호사로서 비즈니스 측면만을 지향한다면 개인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 환경분야 등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외 어학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약력>
-제26회 사시합격
-한양대 법대 졸업
-노트르담 로스쿨 국제인권법 석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연구조사 간사 및 사무차장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역임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유엔국제전범재판소 연구조사요원 역임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서울시립대 국제법 강사 역임
-현 민변 국제연대위원장
-법무법인 신화 소속변호사(02-58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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