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험부터 필기 낮추고 체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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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부터 필기 낮추고 체력 높인다
  • 법률저널
  • 승인 2011.05.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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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검사 변경, 결격사유 세부사항’ 등 검토 중



오는 7월 실시되는 2차 경찰공무원 시험이 대폭 변경되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치안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시험 사항들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당락을 좌우한다고 여겨지던 필기시험의 비중이 축소된다. 이전의 필기시험 비중은 전체의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부담이 컸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50%로 감소, 딱 절반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나머지 50%는 체력․면접으로 채워진다. 기존의 체력시험은 10%만을 반영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25%로 확대된다. 적성은 점수로 적용되지 않고 면접자료로 활용된다. 적성에 들어갔던 10%는 면접으로 합쳐졌다. 이로써 면접 20%, 체력 25%, 필기 50%, 가산점 5%로 시험이 이루어지게 됐다.



경찰청은 강한 체력과 지적능력을 두루 갖춘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해 위와 같은 체력 강화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체력 시험 종목 또한 제자리멀리뛰기를 폐지하고 팔굽혀펴기와 1,200m 달리기를 신규로 도입하였다. 기존 4개 종목에서 5개 종목으로, 경찰직무 수행시 필요한 근력과 지구력을 평가한다.



최근 경찰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인성이 반듯한 경찰관 선발을 위해 면접 비율이 상승되었다. 높아진 비율의 면접시험에는 수험생에 대한 효과적 검증을 위해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사전적격성 심사시스템이 강화된다. 또한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인 임용결격사유를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일부 범죄의 벌금이상 형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수험생들은 필기 비중이 낮아져도 부담은 크기 때문에 여전히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데다가 체력 비중까지 높아져 이중고를 겪게 됐다는 반응이다. 또한 적성 폐지에 대해 UK 검사 시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적성 점수제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항의가 많은 UK 검사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 중이다. 아직 검토 단계에 있지만 UK 검사를 다른 것으로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반드시 UK 검사로만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검사 시행 여부가 확정되면 세부 변경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공채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결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공채 위주로 1200여명 선을 예상하고 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증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 이전과 이후, 결격 사유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결격 사유가 되는 벌금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선이다. 그 이하의 사소한 벌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험생들이 걱정하는 음주 운전이나 경미한 수준의 기록은 검토할 예정에 없다. 강도, 강간, 절도와 같은 범죄가 아니라면 벌금 누적금액이 적을 경우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바뀐 체력 종목에서 여경의 팔굽혀펴기가 상식적으로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여경의 경우 바닥에 손과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시행해도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난감한 상태”라며 지나친 과락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고 한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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