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2차, 시험일자 변경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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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2차, 시험일자 변경 ‘유의’
  • 법률저널
  • 승인 2011.05.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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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1→ 6.1(수)∼6.4(토)로 조정

올해 입법고시 제2차시험 시험일자가 변경되어 관련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사무처는 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공고내용과 달리 2차시험을 오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국회의사당 지하1층 B101호에서 4일간 치러진다고 밝혔다. 당초 공고된 시험일자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였으나 이틀 뒤로 늦춰졌다.


최종 16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입법고시 2차시험에는 총 195명이 응시대상자이며 평균 12.2대 1의 경쟁률이다.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 과목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후 과목을 치른다. 헌법, 형법 등 법률과목(입법과정론 포함)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배부하고, 회계학은 올해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해서만 문제가 출제된다.


특히 재경직의 경우 선택과목 중 ‘상법’은 6월 3일(금) 오후에 실시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응시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 시험 당일 오전 09:30, 오후 13:3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장은 오전 7시 30분부터 개방한다. 시험장에 입실할 때는 국회의사당 본청 1층 면회실을 경유해야 하며, 응시표를 제시하여 신원확인을 받은 후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다.


답안지에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가지 색상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 답안지에는 색상이나 굵기 등이 다른 종류의 필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답안 채점시 사본에 의한 채점이 이루어지므로 지나치게 굵기가 가는 펜이나 농도가 흐린 펜 등의 사용으로 채점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기구 종류와 색상 등의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다음부터(또는 여백에)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작성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및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은 일절 채점되지 않는다.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 사용은 가능하다.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전화,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한편, 제2차시험 응시대상자 중 제1차시험 시 출력한 응시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국회채용시스템 우측의 ‘서비스 바로가기’ 중 ‘응시표출력’에서 응시표를 재출력할 수 있다.


또 2차시험 합격자는 7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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