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배제, 면접 앞두고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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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배제, 면접 앞두고 ‘불안’
  • 법률저널
  • 승인 2011.04.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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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벌금, 기소유예 등 기록이 있으면 불리



순경 면접이 진행된 지난 주, 경찰 수험생들 사이에 ‘채용 배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시험에서부터 배제 사유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현직 경찰관의 귀뜸이 일파만파 퍼진 것이다. 수험생들에게 거론되는 배제에 대한 사항은 전과와 벌금, 기소유예 기록이 있는 수험생에 한하는 내용이다.



경찰측의 공식입장은 전과, 벌금,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어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는 다르게 내부적으로는 위와 같은 기록이 있는 수험생을 우선 배제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수험생이 나타나기도 했다. 내부적으로 우선 배제 대상이 된다는 설들은 다음과 같다.



아예 배제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많이 불리하다는 것. 이번 기수들부터 심히 고려하여 뽑으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전과자는 합격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



이로 인해 과거 실수로 전과나 기소유예, 벌금이 있는 수험생들은 불안함에 면접에 대한 긴장이 더욱 커졌다. 필기 시험 점수가 높으면 전과 기록이 있어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말에 필기 점수가 높고 전과가 있는 수험생이 자신을 표본으로 내놓기도 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필기 80이면 불합격이고 90이면 합격이라는 말도 우스께소리처럼 돌았다.



불안한 해당 수험생들과 그 외 수험생들은 왜 이런 논란이 이는데도 경찰측에서는 확답을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배제가 사실이라면 2년에서 3년간 청춘을 버리는 수험생들의 시간을 살리기 위해 공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배제 관련 사항은 지역에 따라, 면접관 성향에 따라, 죄질이나 소명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면접에서 그에 관한 소명 기회를 주었을 경우 성심껏 솔직하게 풀어낸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용시 중요시 여기는 전과는 절도나 강제추행이 가장 문제가 되고 다음으로 음주운전, 그 뒤로 폭행이 있다. 폭행의 경우 자신의 의지과 관계없이 휘말리거나 정당방위로 무력을 행사했음에도 쌍방에 잘못을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록이 없는 수험생들은 그에 대해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배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뒷받침했다.



또한 과거 한 번의 실수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전과가 없는 이들 중에서도 소양이 덜 된 사람이 많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한편 수험생뿐만 아니라 합격해 입교한 교육생을 상대로도 상담을 진행할 것이며, 해당 기록이 있을 경우 정식임용이 불투명 하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아 면접 준비를 해나가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했다. 이러한 논란은 최종 결과가 나오고 나면 모두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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