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응시표 "지정된 '자석'에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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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응시표 "지정된 '자석'에 앉아서..."
  • 법률저널
  • 승인 2011.04.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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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FTA의 한글판 번역본 오류로 국제적인 망신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지난 9일 치러진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1차시험 응시표에도 오타가 나와 국회사무처 고시과의 '아무추어' 시험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입법고시 1차 응시표 주의사항란에 '지정된 자석에 앉아서..'라는 문구에서 '자석'은 '좌석'의 오타 그대로 인쇄된 것이다.


한 수험생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단순한 오타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글자 수도 많지 않은 국가시험 응시표에 오타가 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허술한 시험관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한·유럽연합 FTA 협정문처럼 글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응시표 주의사항에 오타를 낸다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지적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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