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조 설립’을 향한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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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조 설립’을 향한 열띤 토론
  • 법률저널
  • 승인 2011.04.1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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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근무조건 개선과 경찰개혁을 위해 노조는 필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2일 오전, ‘경찰노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경찰노조의 필요성과 노동기본권보장 방안, 노조 설립방향, 노조의 역할 등을 놓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인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신분불안․열악한 근무구조 개선, 개혁과 부패방지 주체, 민주화와 경찰정책의 동반자, 사기 진작과 직업윤리 확립 등으로 들며 “경찰공무원 또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가 설립된다 해도 단체행동권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다.



토론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상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회적․국가적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지만 공무원 노동조합이 허용된 지금, 경찰노조도 언제가 될지 모를 뿐 결국 설립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러한 이야기들 사이에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노조 결성은 힘들 것이라며 국민의 편이라는 믿음을 주는 경찰로 먼저 탈바꿈해야 한다며 용산참사와 쌍용차 사태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이 노조 결성시 제시할 사회적 의제나 슬로건에 대한 담론 싸움이 핵심이고 시행 여부는 나중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노부소장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각각 참교육과 공직사회 부정부패 담론을 쥐고 정면돌파한 것을 감안, 경찰공무원 노조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추진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경찰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노조추진위원회는 노조 설립을 통해 경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상층부의 실적 위주․성과주의 지시로 인해 국민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많은 논란이 되었던 진압작전 등에서 실제로 참여 경찰들은 진압해야 하는 이유나 진압 대상이 어떠한 이유로 집단행동을 하는 지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정을 속속 파악한다고 해도 작전을 거부할 선택권은 없는 실정이다. 여러 의견이 조합되었던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찰노조 설립이 어떠한 방향을 잡고 목표를 이뤄나갈 것인지 주목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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