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3차 탈락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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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3차 탈락자 '충격'
  • 법률저널
  • 승인 2002.12.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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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촌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사법시험 2차 합격자가 최종 면접에서 1명이 탈락했다는 본지 속보가 보도되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된 글이 봇물을 이루면서 수험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법시험에서 최근 10년간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수험생들엔 진공상태에 빠진 느낌이다. 앞으로 면접시험이 더욱 강화된다면 합격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

 
법무부는 제44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998명과 제1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5명을 각각 확정, 2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당초 사시 2차 합격자로 총 999명을 발표했으나,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법률지식 부족 등을 이유로 1명을 탈락시켜 최종적으로 998명을 합격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3차 면접시험이 하나의 요식절차로 여겨진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사시 2차 합격자가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것은 수험생들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법무부가 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수석합격자 등을 공개함으로써 2차 합격이 곧 최종합격이라는 인식이 수험생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그동안 형식적인 면접시험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본지가 창간 4주년을 맞아 실시한 전국법대교수 여론조사에서 57.4%가 구술시험을 강화하여 당락을 좌우하도록 평정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올해 처음 주관한 법무부도 지금까지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3차시험에 심층면접을 도입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불합격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번 면접은 형식면에선 예전과 비슷하게 2차 합격자를 3개조로 나눠 개별면접과 집단토론으로 진행되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까다로워졌다는 평이었다. 또 교수와 현직 판·검사 2인 1조였던 기존 면접위원에 변호사 1명을 추가해 법률실무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등 질문수도 늘었고 면접시간도 길어져 면접시험이 한층 강화됐다.

  
사법시험법 제8조 3항은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등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로 꼽고 있다. 동 시행령 제8조 4항은 제3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5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규정해 면접시험에서 탈락자가 나올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는 면접시험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법조인은 직업의 특성상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표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구술시험에 대한 능력은 실질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필기시험보다 중요한 평가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평가의 객관화와 같은 선결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 따라서 법무부는 면접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면접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 21세기에 걸맞은 법조인을 선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수험생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젠 면접시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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