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판검사 임용방안 즉시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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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판검사 임용방안 즉시 철회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11.03.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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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검사 충원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사인턴제, 법무부의 로스쿨생 사전선발제 등에 반발한 사법연수원생들의 성명서 발표, 신임 사법연수생들의 입소식 참여 거부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은 "법조일원화에 반하는 판검사 임용방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일련의 사태는 "사법제도의 핵심요소인 판검사임용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와 법조일원화의 시대적 요청에 맞도록 법에 따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한다는 점을 외면한 채, 대법원과 법무부가 부처이기주의에 입각, 해당직역의 인재 확보를 위해 무리한 경쟁을 한 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또 "대법원과 법무부가 로스쿨 학생에 대한 입도선매에 나선 행위는, 변호사자격 있는 자 중에서 판, 검사를 임용하도록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위반일 뿐 아니라 경험과 경륜을 갖춘 변호사들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시험 합격 후 2년간의 사법연수원과정을 수료한 후에야 비로소 판, 검사에 임용되는 사법연수원생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어 "판검사 임용문제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사법 100년대계의 대승적 차원에서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 법조일원화의 시대적 요청 등 사법선진화 방향에 맞도록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며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기 자기 기관 중심의 대책을 세워서는 안된다"며 대법원과 법무부에게 공히 인력 선점을 위한 경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판검사 임용에 대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대한변협과 대법원, 법무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선진사법제도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의 사법제도 선진화 대책기구를 만들어 판검사 임용제도는 물론 법조일원화, 변호사 시험제도, 로스쿨 졸업생 교육 및 연수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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