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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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 법개정 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11.03.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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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등 13인,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제출
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권 부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관련법조직역들의 전문분야 소송대리권 부여 개정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공인노무사에게도 대리권이 줘야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회부됐다.

김성순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발의 13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2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다음날인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현재 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이다.

현재 「노동위원회법」은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나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본법에 의거 대부분의 노동위원회 사건에 있어서는 공인노무사가 법률상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일방 당사사가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를 계속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

김성순 등 13인의 의원들은 “입법 미비로 당사자에게 다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등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대상 법안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이다. 본항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로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관련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에의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 및 노무관리 등의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본항에 “노동위원회법에서 정한 행정소송의 소송대리”를 추가한다는 것.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공인노무사업계는 환영하는 반면, 법조직역통합을 부단히 추진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들은 단연 반발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참고로 공인노무사자격은 매년 실시되는 공인노무사시험 합격을 통해 부여되며 매년 250여명이 선발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등록자 수는 약 1,500여명이 달한다.

한편 관련법조직역 단체 중 세무사 및 변리사는 변호사의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변리사가 특허 침해소송에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의 소액소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이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각계 직역단체들은 “고유의 전문성을 보장”을 주장하면서 개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조직역 통합에 역행하고 로스쿨 정착에도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여년간 이를 두고 각계가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 중인 것도 사안이 각 직역단체간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같은 각 단체들의 직역 쪼개기가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 가장 난처한 것은 로스쿨들로서, 급격히 쏟아져 나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과 직역확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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