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외시 폐지...국립외교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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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외시 폐지...국립외교원 설립
  • 법률저널
  • 승인 2011.02.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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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외무고시 상반기 실시

오는 2013년부터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이른 바 '국립외교원'을 통해 외교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2012년 하반기부터 기존 외무고시를 대체할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및 국립외교원 설립 근거 등을 포함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2012년 하반기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시행을 목표로 외무공무원법 임용령 등 하부법령 정비 작업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2012년 외무고시는 상반기중 실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도입은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일반전형 △외국어 능통자 △분야별 전문가를 별도로 구분 모집할 예정이다. 이중 일반전형이 60∼70%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여 기존 외무고시 수험생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 선발과정은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을 통해 뽑을 예정이다. 서류전형에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2외국어능력검정시험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필기시험은 현재 외무고시와 같이 1차 선택형과 2차 논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제간 통합형 문제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규모는 공청회안에서는 50명 정도를 선발해 1년 동안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한 뒤 이 가운데 40여명을 5급 외교관으로 채용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발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여지가 많다.


지금까지는 외무고시 1차 필기시험과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곧바로 외교관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하게 된다.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 교육을 통해 '준비된 외교관'으로 인정된자에 한해서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외교관후보자에게는 교육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은 기존 3∼4개월에서 1년 3학기제 집중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의 핵심 근간인 국립외교원은 외교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인재의 선발·양성·교육과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국립외교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외무공무원 검증 체제를 강화시키기로 했다. 기존 외교관 중에서도 부적격자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기 적격심사에서 근무실적이나 직무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면직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과장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자격 심사를 일정 횟수만큼 통과하지 못하면 승진에서 탈락시킬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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