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입법고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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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입법고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 법률저널
  • 승인 2011.02.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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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비율 30%

2012년부터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입법고시에서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최종학력이 비수도권 학교 출신인 지방인재를 일정비율 채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선발예정인을 줄이지 않고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도권 출신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가 목표로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은 30%로 획기적이다. 이는 행정·외무고시나 한국은행 등의 공공기관의 평균 20%선 보다 10% 포인트 높은 비율이다. 또한 행정부와 달리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지방인재 채용 학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하게 되면 지방대학 출신의 국회 진출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입법고시의 경우 2000년 이후 10년간 최종합격자 201명 중 지방인재는 고작 5명(2.5%)에 불과했다. 지방인재는 2000년, 2001년, 2002년 각 1명, 2006년 2명을 배출한 이후 한명도 합격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고시는 선발인원이 소수인데다 최근 인기도 높아져 서울대 등 주요 명문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서울대 출신이 50∼60%선을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재가를 받은 후 지난해 12월 입안예고를 거쳐 올 2월 7일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달 열릴 임시회에서 국회운영위의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별 문제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지역균등발전을 위해 고용 분야에서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지방인재의 적극적 활용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는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실시한 후에 정책의 효과성, 지방 교육여건의 개선 여부, 국회 인사정책의 변화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에도 치중할 계획이다. 이미 장애인 고용확대 협약을 체결하여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하여 2003년부터 작년까지 총 13명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흡하다고 판단, 장애인 고용문호 확대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 또한 입법조사분석지원 인턴 채용, 노인 및 다문화가정 일자리나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게도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으로 국회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공직구성의 지역대표성 제고를 통해 균형발전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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