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한국사 추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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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한국사 추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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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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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모든 가능성 두고 검토"

"국사 포함여부나 일정조정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국사 포함여부와 일정이 공지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해하며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수험생의 마음을 이해해주셔서 빠른 공지 부탁드립니다."


최근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사 과목을 올해부터 입법고시에 의무화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 입법고시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사무처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회사무처는 이미 지난해 5월 2012년 시험부터 응시자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한국사 도입과 관련, 수험생들은 내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이미 공지를 했는데 국회의장의 말 한마디에 시험을 코앞에 두고 당장 시험과목을 추가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 수험생은 "현실적으로 빨라도 5월 이후에나 응시 가능한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을 도입하는 건 입시채용시기상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수험생도 "국사포함 여부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2012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1차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은 평소에 국사를 공부한 사람들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용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수험생도 "1월 6일에 공지된 자료에 의하면 국사는 2012년 시험부터이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고 되어있는데, 뉴스 보도처럼 2011년 시험부터 도입되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험생들은 지금부터 국사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만약 국사 미반영시 다른 수험생보다 PSAT과 주요과목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게 되고, 국사공부를 안하고 무작정 공지를 기다리는 학생들은 반영시 국사를 준비했던 수험생보다 불리하게 되는 수험준비가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보다 운에 맡겨지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공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험과목을 추가해 시행하는 것은 시행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들의 이익 침해여부는 법적으로 다툴 문제"라며 "현재 많은 수험생들이 기다라고 있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간내에 결정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고시는 통상 2월 초 시험계획을 공고해 3월에 시행하지만 국사를 추가하려면 또다시 임용시험규정을 고치고, 국사 문제 출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시험 일정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변경되는 제도가 변경되는 해에 바로 시행된다면 수험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올해 시험부터 국사가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기 때문에 종전대로 3월에 실시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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