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송병춘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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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병춘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장
  • 법률저널
  • 승인 2002.12.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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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변모해야"
전문화·대중화 요구에 걸맞는 교육시스템 필요



"사시 300명 선발 때와 달라진 게 뭡니까?"

사시 1000명 시대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33기 연수생들은 그 어느때보다 위기감에 쌓여 있다. 1000명의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뽑은 이유는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유일하게 실무적인 법률서비스를 배울 수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배우는 것은 판결문 혹은 공소장 작성 등 재판 실무 위주다. 300명 선발 시대와 그렇게 달라진 커리큘럼이 눈에 띄지 않는다. 비록 기본실무교육에서 변호사 실무에 일정 시간을 더 할애하고 전문강좌를 조금 늘렸으나 사법연수생들은 여전히 수박겉핥기 식 변호사 교육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들 중 500명을 넘는 인원이 변호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송병춘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장은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은 재판 실무를 배우면 변호사 실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소송 위주의 경우 일부 적용될 수 있을 뿐 현재처럼 법률자문 등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만이 경쟁력을 갖는 시대에 변호사로 진출할 연수생에게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전문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없이 변호사 시장에 나가게 되는 변호사 초년생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배운 것은 재판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들뿐이다. 송 회장은 "아는 게 없으니 감히 전문 시장으로 뛰어들 엄두가 나지 않고 소송 중심으로 가자니 이미 전관 변호사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듯 험한 경쟁 환경에서 질높고 공공성이 담보된 법률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냐"며 개탄했다.

사법연수생들의 요구는 쉬운 해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로스쿨, 법조일원화 등 굵직한 사법개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법연수제도만의 개혁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평가다.

여전히 판·검사 임용을 위한 평가 시험이 유일한 판단 기준인 사법연수원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추구할 학회 활동이나 과외 활동은 힘들다. 송 회장은 "변호사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판·검사 임용에 목을 매 자신을 계발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며 "최소한 임용시험과 수료 시험으로 시험을 분화해 연수생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연수생들의 목소리는 반향이 크지 않다. 그렇게 목소리를 키울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시 1000명 시대에 오면서 변호사로 직접 나서는 법조인이 많아지고 이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할 때 그때쯤이면 이런 연수생들의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송 회장의 씁쓸한 뒷말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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