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시험 올해부터 ‘표준점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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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시험 올해부터 ‘표준점수제’ 도입
  • 법률저널
  • 승인 2011.01.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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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반환기준도 마련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7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성적 산출방식에 ‘표준점수제’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차 선택형, 2차 논술형으로 시행되며, 1차시험은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간 난이도 유지가 어렵고, 2차시험은 시험위원 3명의 채점에 큰 차이가 날 요인이 있었다. 지난해도 특정 과목에서 대량 합격자가 나와 수험생들은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표준점수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사법시험법(변호사시험법)의 입법사례 등을 참조하여 공인노무사 1, 2차시험에 적용할 ‘표준점수제’ 산식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금)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시험의 경우 선택형 시험으로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하여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 차이를 최소화했다.

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10+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2차시험은 필수과목(3), 선택과목(1) 모두에 대하여 3명의 시험위원이 채점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하여 시험위원 3명의 채점이 공정하게 산출되도록 했다.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 10 + 50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 위탁에 따라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1차, 2차, 3차시험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으며, 1차, 2차 각 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 1987년 제1차시험이 시작되어 2010년까지 제19차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현재 2,365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무법인과 기업 등에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응시수수료 납부도 합리화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접수를 시험시행일 20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그간 공인노무사 응시수수료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일체의 응시수수료(1차시험 30,000원, 2차시험 45,000원)를 반환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 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응시수수료 납부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

󰋯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 시험 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 시험 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표준점수제’ 및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인노무사제도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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