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회계학 과목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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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회계학 과목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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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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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 2급 이상

올해 입법고시부터 회계학 과목의 회계기준이 변경된다.


국회사무처는 6일 회계학은 2010년도까지 ‘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었으나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회계 관련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것이다.


입법고시에서 회계학 과목은 재경직렬의 2차시험 선택과목 중의 하나이다.


또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반환절차도 마련했다. 종전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할 경우에만 환불조치 하였으나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에도 응시원서 취소기간을 두고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도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도록 했다.


한편,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입법고시에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된다.


국회사무처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2012년도부터 입법고시 제1차시험 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2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입법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12년도 입법고시의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성적이 인정된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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