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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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어떻게 바뀌나
  • 법률저널
  • 승인 2011.01.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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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학력제한 폐지, 시험별 배점비율 변경





● 필기시험 과목 변경

현재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총 경찰학개론, 수사I,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출제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수사I과목 대신 한국사 과목이 도입되어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치러지게 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순경급 영어시험을 국가인증영어시험(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시행)성적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영어과목 국가인증영어시험 대체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 학력제한 폐지

경찰청에서는 학력 제한을 개선,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험에 합격하면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응시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현재 간부후보생과 순경공채, 고시특채 등의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채용시험 학력 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학력지상주의 극복 및 공정사회 구현에 부합된다는 판단에서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학력제한을 폐지할 것을 밝혔다.

이 같은 학력 제한 개선은 경찰공무원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 각 시험별 배점비율 변경

경찰채용시험은 1993년까지는 필기시험(100%)과 면접(당락결정)으로 치러졌다. 이후 2001년까지는 필기(75%), 체력(5%), 면접(20%)으로, 2004년까지 필기(75%), 체력(5%), 면접(15%), 가산점(5%)으로, 현재까지 필기(65%), 체력(10%), 적성(10%), 면접(10%), 가산점(5%)로 변경됐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필기배점이 줄고 체력, 면접이 강화된다. 필기 50%, 체력 25%, 적성(면접자료로 활용), 면접 20%(1단계 10%, 2단계 10%), 가산점 5%로 변경된다.

체력검사 및 면접강화 방안은 수험생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순경공채에서는 2011년 10월경,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2012년 3월경이 될 전망이다.



● 무도분야 가산 자격증 확대

경찰청은 기존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4개 종목에 한하여 인정하던 무도분야 자격증 가산점을 특공무술, 공수도, 킥복싱 등 다른 무도종목도 인정하도록 가산점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중앙경찰학교 등의 신임경찰관 교육기관에서는 ‘겨루기’ 위주의 무도훈련을 실시하고 전체 교육 프로그램 중 무도훈련 시간을 현행 보다 대폭 확대한다.



● 직무적격성검사 도입

경찰청은 현행 적성검사 중 ‘일반능력검사’를 폐지하고 보다 정교화 된 ‘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PMAT-PoliceMan Aptitude Test)를 도입하여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기로 했다.

PMAT은 논리력·판단력·관찰력 등 경찰직무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검사다.

‘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는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현태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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