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입법고시도, 3월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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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법고시도, 3월에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10.12.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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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또는 12일 유력
선발인원 올해와 비슷한 수준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고시, 7·9급 공채 등 2011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이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이미 발표되었지만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입법고시 시행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관련 수험생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예년 같으면 11월 말경 시험일정을 공지하고 12월 말경 채용인원, 시험일 등을 최종 확정, 공고했을 시기인데도 올해도 아직 내년도 시험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 국회사무처의 늑장행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내년도 인력수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시험시행계획 공고가 늦어지고 있다"며 "채용인원 및 시험일자 등이 정해지면 빠른 시일 안에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공고가 늦어짐에 따라 내년도 입시 1차 시험은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일정에 2월로 잡혀있기 때문에 2월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와 같이 내년 1차시험도 시험시행 계획 공고와 원서접수 등 절차를 감안할 때 3월 5일이나 12일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도 "2011년도 입법고시 시행 계획이 아직 수립중에 있으나 1차 시험은 3월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내년도 선발규모도 15∼20명으로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내년도 선발규모는 1월 말경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어능력검정시험은 2009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시험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된다.


성적 소명 방법은 응시자가 원서 접수 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표기함으로써 소명을 갈음한다.


단, 원서접수마감일 이후에도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만약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성적표 원본을 준비하여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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