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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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 내용 반영
  • 법률저널
  • 승인 2010.12.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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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회계학과목의 10% 내외로 출제

오는 2012년부터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정부회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회계)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 등 정부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지(收支)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거래 발생을 기준으로 수입.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제도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금융감독원은 2012년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도부터 공인회계사 제1시험에 정부회계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부터 출제하되, 수험생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회계학과목의 10%내외로 출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 내용반영이 확정됨으로써 공인회계사 등 민간회계전문가의 정부회계에 대한 전문지식 제고와 함께 국가회계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대학 등의 정부회계 교육 강좌 개설 및 전문연구체계 형성 등 정부회계에 대한 전문인력의 저변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또 회계직 공무원 신설 추진과 관련,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공무원 임용시 회계직 공무원(회계직류 신설)을 선발하도록 ‘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법.제도를 정비중이라며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각 정부부터 소요인력 파악 등 준비작을 거쳐 2012년 공무원 임용부터 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를 2011년도 제46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2011년도 제46회 공인회계사시험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등 기존 금융상품 관련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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