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권영길 민노당후보-"사법시험 자격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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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권영길 민노당후보-"사법시험 자격제로 전환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2.12.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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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적정 수준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법시험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자격시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 인원 수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일정한 법률적 소양이 있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법조인들이 다수 참석하고 있어 인원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만 일단은 2,000명을 최저 합격자 수로 하는 자격시험제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시험제의 전제로써 사법시험 과목, 방식, 난이도 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 한국식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법조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문민정부 때 추진되던 로스쿨제도는 로스쿨 대상학교선정과 관련해 대학교수들이 분열하면서 실패했습니다. 다시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화해 합격자 수를 대폭 늘리고, 합격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상직종을 대폭 확대하고, 일부는 공익법무관으로 근무케 하는 등 보완적인 수단도 강구돼야 합니다. 한편 판사와 검사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법원과 검찰에서 독자 임용토록 하고, 교육은 각 사법연수원과 법무연수원에서 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공무원의 대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수급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신규 임용인원을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행정고시제도가 교과서 몇 권을 잘 외운 사람을 선발하는데 그치고 있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 인력 채용에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계약직 공무원제도를 확대해 전문 역량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법조인의 경쟁력을 위해 법학 교육을 강화할 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법과대학은 고시학원화해 학문을 하는 곳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풍조가 전체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 법학교육을 강화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사법시험을 자격시험화해 자격취득을 쉽게 하면 각자 경쟁을 통해 자기 전문분야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자격취득이 쉬워졌을 때 학생들이 보다 대학교육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법학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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