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인증능력시험 최대 가산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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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인증능력시험 최대 가산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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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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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험생 대거 몰려... 실용글쓰기 등 국어 관련 가산점 인기



지난 2일과 3일에 걸쳐 2010년 2차 경찰공무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올해 순경 공채는 모두 마무리 됐지만 경찰 수험생들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

2011년 2월 26일에 시행되는 순경 1차 공채시험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

따라서 경찰 수험생들은 순경 1차 시험을 대비, 가산점을 얻기 위해 국어인증능력시험에 대거 몰리고 있다.

국어인증능력시험의 경우 200점 만점 중 130점 이상(가산점2점),147점 이상(가산점4점), 162점 이상(가산점5점)으로 비교적 쉽게 가산점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가산점은 경찰청이 올해 초 공지한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자격증 가산점 제도 개선안’에 따라 이번 2차 경찰공무원 시험부터 적용됐다.

개선된 가산점 제도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가산점 자격을 갖췄을 시 2점·3점·4점 체계가 아닌 2점·4점·5점 체계의 가산점을 적용받는다.

가산점 인정 자격증도 157개에서 162개로 늘었다. 새로 포함된 자격증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청소년 상담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도로교통분석사 등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은 KBS가 주관하는 시험과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의 실용 글쓰기 검정, 한국 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이 해당된다.

다음 국어능력인증시험 접수는 12월 24일까지 받으며 시험은 2011년 1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공무원 국어 가산점>

가산점

점수

5점

4점

2점

국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신명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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